2020년 건강보험료 인상(직장/지역가입자)
2020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다. ①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②직장가입자 보험료율 ③장기요양보험료율 모두 함께 인상되면서, 대부분의 경우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다. 변경된 건강보험료 계산법과 관련 사항, 그리고 건강보험료의 연도별 추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건강보험료 인상
- 일시: 2020년 1월 부터
- 지역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189.7원(기존) → 195.8원(변경)
-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6.46%(기존) → 6.67%(변경)
- 장기요양보험료율
8.51%(기존) → 10.25%(변경)
※ 참고.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
모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납부대상이다.
2020년 건강보험 납부고지서
2020년 1월 고지서부터 확인해 보면 변경된 내용이 적용되어 있다.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195.8원
장기요양보험료율: 10.25%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법
·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
= 【소득최저보험료(13,98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195.8원)】
· 연소득 100만원 초과 세대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195.8원)
참고. 2019년/2020년 보험료 비교 예시
예.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재산이 4억, 4년이 된 소나타(1,999cc)를 보유하고 있을 때,
→ 소득 43등급: 1431점
→ 재산 31등급: 757점
→ 차량 5등급: 63점
→ 총 2251점
- 2019년 기준 건강보험료
2019년 부과점수당 금액: 189.7원, 2019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8.51%이므로
→ 2251 × 189.7 = 427,010원
→ 427,010원 × 0.0851 = 36,330원
→ 2019년 실제 납부금액 = 427,010원 + 36,330원 = 463,340원
- 2020년 기준 건강보험료
2020년 부과점수당 금액: 195.8원, 2020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10.25%이므로
→ 2251 × 195.8 = 440,740원
→ 440,740원 × 0.1025 = 45,170원
→ 2020년 실제 납부금액 = 440,740원 + 45,170원 = 485,910원
→ 소득과 재산, 자동차 점수가 그대로라면, 당월에서 전월을 나누어서 정확한 인상폭을 알 수 있다.
→ 예시에서 485,910 ÷ 463,340 ≒ 1.04871
→ 약 4.87% 인상됨
※ 건강보험료가 3.2% 인상(189.7원 → 195.8원)되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0.5% 인상(8.51% → 10.25%)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체감되는 인상폭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장기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는데, 건강보험료도 인상되었고, 보험료율도 인상되었기 때문에 실제 인상폭은 훨씬 더 커진다.)
직장 건강보험료 계산법
·보수월액보험료
→ 직장에서 내는 보험료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한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6.67%)
·소득월액보험료
→ 월급외의 소득(사업, 연금, 이자, 배당, 임대, 금융 등)이 1년에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로 내는 보험료로 100% 본인이 부담한다.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외 소득 - 3,400만원) ÷ 12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 소득평가율: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100%), 연금/근로소득(30%)
보험료 상한금액 / 하한금액
- 지역보험료 하한액: 13,980원
- 지역보험료 상한액: 3,322,170원
- 보수월액 상한액: 6,644,340원(→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30배)
- 보수월액 하한액: 18,600원(→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8%)
- 소득월액 상한액: 3,322,170원(→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15배)
- 소득월액 하한액: 없음
건강보험료
소득 점수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이 해당된다.
- 이자/배당/사업/기타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의 100%가 적용된다.
- 근로/연금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의 30%가 적용된다.
재산 점수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세/월세가 해당된다.
-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의 100%가 적용된다.
- 전/월세금액의 30%가 적용된다.
자동차 점수
-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한 경우, 각각의 자동차 등급별 점수를 합산한다.
- 자동차 사용 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한다.
- 자동차 가액으로 부과되는 경우, 경과연수별 잔존치율을 적용한다.
-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
― 사용연수가 9년 이상
― 배기량 1,600 이하이면서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하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상이자 소유 자동차
―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 승합, 화물, 특수차, 영업용 자동차
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인하
- 시행: 2020년 1월분 보험료부터
- 최대 9%(기존) → 최대 5%(변경)
- 납부기간 초과가 30일 이하 시 →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1,500(기존 1/1,000)
- 납부기한 초과가 31일이 넘으면 →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6,000(기존 1/3,000)
참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오전 9시 ~ 오후 6시)
-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자동으로 그 다음 날이 납부기한이 된다.
- 지역가입자가 주택이 없는 경우, 전월세금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공단에서 조사한 금액으로 2년 간 적용되어 부과된다. 정확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원하면 전월세금을 신고하면 된다.
-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2019년 연금소득은 2020년 1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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