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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생활정보

2020년 건강보험료 인상(직장/지역가입자)

by 아기뼝아리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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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강보험료 인상(직장/지역가입자)

 

2020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다. ①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②직장가입자 보험료율 ③장기요양보험료율 모두 함께 인상되면서, 대부분의 경우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다. 변경된 건강보험료 계산법과 관련 사항, 그리고 건강보험료의 연도별 추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건강보험료인상
2020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인상

- 일시: 2020년 1월 부터

 

- 지역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189.7원(기존) → 195.8원(변경)

 

-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6.46%(기존) → 6.67%(변경)

 

- 장기요양보험료율

8.51%(기존) → 10.25%(변경)

 

※ 참고.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

모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납부대상이다.

 

연도별건강보험료
연도별 건강보험료 인상율

 

2020년 건강보험 납부고지서

 

 

2020년 1월 고지서부터 확인해 보면 변경된 내용이 적용되어 있다.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195.8원

장기요양보험료율: 10.25%

 

고지서
건강보험료 고지서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법

·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

= 【소득최저보험료(13,98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195.8원)】

 

· 연소득 100만원 초과 세대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195.8원)

 

연도별지역보험료
연도별 지역보험료

참고. 2019년/2020년 보험료 비교 예시

예.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재산이 4억, 4년이 된 소나타(1,999cc)를 보유하고 있을 때,

→ 소득 43등급: 1431점

→ 재산 31등급: 757점

→ 차량 5등급: 63점

→ 총 2251점

 

- 2019년 기준 건강보험료

2019년 부과점수당 금액: 189.7원, 2019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8.51%이므로

→ 2251 × 189.7 = 427,010원

→ 427,010원 × 0.0851 = 36,330원

→ 2019년 실제 납부금액 = 427,010원 + 36,330원 = 463,340원

 

- 2020년 기준 건강보험료

2020년 부과점수당 금액: 195.8원, 2020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10.25%이므로

→ 2251 × 195.8 = 440,740원

→ 440,740원 × 0.1025 = 45,170원

→ 2020년 실제 납부금액 = 440,740원 + 45,170원 = 485,910원

 

→ 소득과 재산, 자동차 점수가 그대로라면, 당월에서 전월을 나누어서 정확한 인상폭을 알 수 있다.

→ 예시에서 485,910 ÷ 463,340 ≒ 1.04871

→ 약 4.87% 인상됨

 

※ 건강보험료가 3.2% 인상(189.7원 → 195.8원)되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0.5% 인상(8.51% → 10.25%)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체감되는 인상폭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장기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는데, 건강보험료도 인상되었고, 보험료율도 인상되었기 때문에 실제 인상폭은 훨씬 더 커진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연도별 장기요양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인상율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율

직장 건강보험료 계산법

·보수월액보험료

→ 직장에서 내는 보험료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한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6.67%)

 

 

·소득월액보험료

→ 월급외의 소득(사업, 연금, 이자, 배당, 임대, 금융 등)이 1년에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로 내는 보험료로 100% 본인이 부담한다.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외 소득 - 3,400만원) ÷ 12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 소득평가율: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100%), 연금/근로소득(30%)

 

연도별직장보험료율
연도별 직장보험료율

보험료 상한금액 / 하한금액

- 지역보험료 하한액: 13,980원

- 지역보험료 상한액: 3,322,170원

 

- 보수월액 상한액: 6,644,340원(→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30배)

- 보수월액 하한액: 18,600원(→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8%)

 

- 소득월액 상한액: 3,322,170원(→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15배)

- 소득월액 하한액: 없음

 

건강보험료

소득 점수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이 해당된다.

- 이자/배당/사업/기타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의 100%가 적용된다.

- 근로/연금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의 30%가 적용된다.

 

소득등급별점수
건강보험 소득등급별 점수

재산 점수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세/월세가 해당된다.

-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의 100%가 적용된다.

- 전/월세금액의 30%가 적용된다.

 

재산등급별점수
건강보험 재산등급별 점수

 

기본공제액
재산 기본공재액

자동차 점수

-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한 경우, 각각의 자동차 등급별 점수를 합산한다.

- 자동차 사용 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한다.

- 자동차 가액으로 부과되는 경우, 경과연수별 잔존치율을 적용한다.

-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

― 사용연수가 9년 이상

― 배기량 1,600 이하이면서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하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상이자 소유 자동차

―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 승합, 화물, 특수차, 영업용 자동차

 

자동차등급별점수
건강보험 자동차등급별 점수

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인하

- 시행: 2020년 1월분 보험료부터

- 최대 9%(기존) → 최대 5%(변경)

- 납부기간 초과가 30일 이하 시 →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1,500(기존 1/1,000)

- 납부기한 초과가 31일이 넘으면 →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6,000(기존 1/3,000)

 

 

참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오전 9시 ~ 오후 6시)

-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자동으로 그 다음 날이 납부기한이 된다.

- 지역가입자가 주택이 없는 경우, 전월세금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공단에서 조사한 금액으로 2년 간 적용되어 부과된다. 정확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원하면 전월세금을 신고하면 된다.

-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2019년 연금소득은 2020년 1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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