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기준]보건소 의료비 임신 지원 혜택
고위험 임산부
임신을 하고 관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하면, 엽산제, 철분제를 비롯한 다양한 선물을 준다. 그 외에도 보건소에서는 임산부와 아기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임신한 가정에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이다.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먼저,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장기요양보험료가 미포함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매년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금액 기준과 관련 내용은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진단기준
임산부가 노산이거나 단순히 임산부가 입원했다고 해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래의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조기진통(O60)
- 양막의 조기파열(O42)
- 중증 임신중독증(O11,O14,O15)
- 분만관련 출혈(O67, O72)
- 태반조기박리(O42)
- 전치태반(O44, O69.4)
- 절박 유산(O20.0)
- 양수과다증(O40)
- 양수과소증(O41.0)
- 분만전 출혈(O46)
- 자궁경부무력증(O34.3)
- 고혈압(O10, O13, O16)
- 다태임신(O30, O31)
- 당뇨병(O24)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O21.1)
- 신질환(N00-N23 및 O코드 동시 기재)
- 심부전(I00-I52 및 O코드 동시 기재)
- 자궁내 성장제한(O36.5)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괄호 안은 질병코드
→ 와이프의 경우, 첫 번째 입원은 양막의 조기파열(O42) 때문이었고 두 번째 입원은 조기진통(O62)과 양막의 조기파열 때문이었다.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의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입원기간 중이나 퇴원 후에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만(아기 출생) 후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지원내용
- 급여: 전액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비급여: (선택진료료+선택외진료료)의 90% 지원
→ 90%를 지원한다고 해서 자신이 지출한 전체 입원비에 대해 90%에 달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급여진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의 90%이므로 급여진료비 중에 본인부담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원금이 적을 수 있다.
→ 실제 우리가 지원받은 금액도 총 45일 동안 들어간 전체 입원 비용의 1/4정도에 불과했다. 물론 이 금액도 적지 않은 돈이고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적긴 했다. 그래서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조금은 아쉬웠다.
→ 특히 자궁수축억제제(트랙토실)가 효과가 좋았으나 전액 본인부담이라 약값만 일주일에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터라 돈을 아끼려고 다른 것을 맞았는데 이렇게 지원이 되는 줄 알았으면 좀 더 맞을 걸 하는 아쉬움도 조금은 들었다.
→ 여기에는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류, 검사료 등 대부분이 포함된다. 참고로 상급병실입원료(1인실), 환자특식,보호자식비, 제증명료 등은 지원금액에서 제외된다. 와이프의 경우, 계속 다인실에 있다가 출산 후에 상급병실로 바꿨는데 2박 3일간 들어간 50만원은 비급여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에서 제외되었다.
· 지원한도
- 1인당 300만원까지
→ 나의 경우에는 총 지원금이 300만원 에 훨씬 못 미쳤지만, 300만원이 넘는 경우에도 300만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
· 준비물
와이프를 대신해서 남편인 내가 가서 신청했다.
- 신청인 및 배우자 신분증 및 도장
도장은 혹시나 해서 가지고 갔는데 잘 가져간 것 같다.
-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이 서류들은 따로 준비해 갈 것은 없고 가서 작성하면 된다.
- 의사진단서 1부
진단일, 질병명, 질병코드가 진단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퇴원하기 전에 미리 말해 놓는 것이 좋다. 여기에 적혀 있는 병명과 질병코드를 확인해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 입퇴원진료확인서 1부
의사진단서에 모든 입퇴원진료기록이 기재되었다면 생략할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으나 혹시나 해서 발급 받았다.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각 1부
와이프가 두 차례에 걸쳐 총 45일 동안 장기간 입원해서 진료비 영수증도 많다.
입원기간이 길다 보니 진료비 상세 내역서는 무려 16장이나 된다.
- 출생증명서
자녀의 출생신고가 완료된 상태라면 따로 출생증명서를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 주민등록등본 상에서 출생을 확인할 수 있다.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지원사업 자체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므로 남편 명의의 통장으로 대신 수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산모 명의의 통장 사본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집의 모든 소비가 내 명의의 통장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편의상 내 통장으로 받으려고 했으나 그럴 수 없었다. 그나마 아내 명의의 통장도 챙겨 가서 다행이었다.
-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 이름만 있던 주민등록등본 상에 자녀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을 처음 보면 묘한 느낌이 든다.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각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면 따로 챙겨가지 않아도 된다.
▶ 이렇게 모든 서류를 제출한 후, 약 열흘 정도 지나니 지원금이 입금되었다. 오랜 입원으로 많은 비용을 쓰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니 없던 애국심도 생긴다.
※나는 다행히 서류를 제대로 구비하고 제출하여 한 방에 접수 완료했지만,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서류를 제대로 준비해 오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았다. 또한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보건소 방문 전에 미리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해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알쓸신잡 > 임신 출산 육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저귀 쓰레기통] 매직캔 휴지통 - 유용한 육아템, 출산 준비물 (0) | 2022.05.06 |
---|---|
[신생아 질문 리스트] 소아청소년과 의사 답변 (0) | 2022.05.01 |
얼스마마 니플버터 (모유 직수를 위한 필수템) (0) | 2022.04.28 |
[태아보험 필수인가요?] 가입이 필요한 이유는? 경험담/후기 (0) | 2022.04.26 |
자궁수축으로 한달간 입원, 임신 29주~35주 자궁수축 억제제와 함께한 시간 (0) | 2022.04.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