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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후기 리뷰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후기

by 아기뼝아리 2019. 10. 16.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후기

사실확인요청서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경찰서 교통과에서 우편이!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서 집으로 우편을 하나 보내왔다. 사실 집으로 경찰서에서 올만한 우편은 없다. 교통과에서 온 것을 보면 『교통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벌금을 내라』는 통지일 것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 생돈 나간다는 생각에 머리가 아프다. 우편을 열어보니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이다.경찰서에서 온 우편을 받은 것은 두 번이다 각각 3년 전과 2년 전이다. 불법주정차를 했다가 무인카메라에 찍힌 거랑 와이프가 운전하다가 60km구간에서 72km를 밟아서 걸린 것 두 번째다. 스스로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난 무엇을 위반한 것일까?

 

경찰서교통과
경찰서 교통과에서 온 우편

위반장소/위반일시

 

 

위반사항을 보니 진로변경 위반이다. 뭐지 싶었다. 사실 차로 멀리 다닐 일도 없고, 다니던 곳만 다니던 터라 그다지 위반할 만한 사안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 위반일시를 보니 무려 1달이나 지났다. 위반일시는 추석 연휴 때다. 가족여행을 가는 길이다. 한 달 전인데 상황도 다 생각난다. 따로 길이 막히는 곳도 아니었다. 카메라도 없었던 곳이다. 뭘 잘못했는지도 잘 모르겠다.

 

진로변경위반
교통법규위반

진로변경 위반

알고 보니 흰색 실선에서는 차선 변경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터널에서 차선 변경이 안된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터널 뿐 아니라 터널, 다리, 교차로, 고가도로 등 비교적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흰색실선으로 차선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실선 구간을 지나고 흰색 점선 구간이 오면 이 곳에서는 차선 변경이 가능하다.

 

증거사진
증거 사진

어떻게 찍혔을까?

일단 내가 잘못한 것은 인지했고, 생돈 나가는 느낌에 마음이 아팠으나 위반이니 범칙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우편물에 보면 내 차가 흰색실선을 밟은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있다. 각도를 보니 다른 차에서 블랙박스로 찍은 것 같다. 이 사진이 어떻게 찍혔는지 궁금해서 우편물에 나와있는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 전화했다.

 

전화문의
전화문의

블랙박스 제보

일단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말했다. 그러자 봐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경찰 분이 진로변경 위반은 봐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아마 많은 사람들이 봐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나는 범칙금은 낼 건데 어떻게 찍힌 건지 궁금하다고 하니 누군가가 국민신문고 등에 공익신고를 한 것이라고 한다. 증거가 있는 공익신고이다보니 법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주는거냐고 물어보니 그런 건 없다고 한다. 말 그대로 『공익신고』다. 파파라치와 다른 것이다. 검색해보니 한 달 평균 10만 건이 넘는 교통 위반 공익신고가 접수된다고 한다. 대박...하지만, 교통이 막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위험한 상황도 아니고 얌체짓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한테 피해를 준 것도 아니었는데, 신고한 사람이 좀 원망스럽긴 했다. 물론, 법규를 위반한 것이고, 내가 잘못한 것이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잘 몰랐던 교통법규도 하나 알게 되었고...

 

스마트국민제보
누군가가 신고했다

경찰서나 지구대 방문

쓰여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하라고 한다. 가까운 곳에 치안센터가 있어서 이곳에 가면 안되냐고 하니 치안센터는 근무자도 적고, 고지서 발급 기기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혹시나 해서 치안센터에 전화를 했다. 전화를 하니 받지를 않는다. 하긴, 여긴 근무자가 잘 없고 불이 꺼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역시 경찰서나 지구대를 가야되나 보다.

 

 

경찰서: 평일 9시 ~ 18시

지구대 파출소: 365일, 24시간

 

지구대
지구대 방문

지구대 방문(신분증 지참)

경찰서는 너무 멀어서, 가장 가까운 지구대를 방문했다. 지갑 잃어버려서 경찰서를 한 번 가본 적 있고, 지구대는 처음 방문해 봤다. 들어가보니 열 명 가까운 경찰들이 동시에 나를 쳐다봤다. 범칙금 고지서 발부받으러왔다고 하니 가장 직급이 낮은 듯한 교통경찰 한 명이 와서 신분증을 달라고 했다.

 

지구대나경찰서
지구대나 경찰서로

범칙금 납부고지서

 

 

경찰은 신분증으로 위반 내역을 확인하더니, 위반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경찰서에 가서 담당 경찰과 동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동영상이 있다는 사실은 몰랐는데, 혹시 사진만 보고 우기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지 않길 바란다. 사진으로 제보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가 블랙박스로 제보하기 때문에 모든 위반 과정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 같다. 나는 어차피 위반했던 당시의 상황이 다 기억났고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냥 범칙금 고지서 받고 범칙금을 내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인정한다고 범칙금 고지서를 발급해달라고 했다.

 

범칙금
범칙금납부

범칙금 납부

사인 한 후,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받고 바로 나와 있는 범칙금 입금계좌로 30,000원을 입금했다. 승용차의 진로변경 위반 30,000원이다. 위반 사항에 따라 범칙금은 달라질 수 있으며 1차 납부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액이 붙는다. 예금주명이 경찰청(본인이름)이다. 뭔가 범죄자가 된 느낌이라 기분은 조금 좋지 않았다. 어쨌든 납부완료.

 

범칙금납부
범칙금 금액

※참고. 벌점

벌점은 벌점을 받은 날짜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되며 그 사이에 또 벌점을 받게 되면 소멸날짜가 다시 갱신된다. 그래서 40점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는다. 또한 1년간 121점 또는 2년간 201점 또는 3년간 27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도로교통공단에서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다. 난 마지막 범칙금이 2016년이어서 이미 다 없어졌고, 이제 벌점 10점이다.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정리

- 누군가가 블랙박스 등으로 공익신고 한 것이다.

- 신고한 사람에게 따로 포상금은 없다.

-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하자.

- 경찰은 위반 증거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 1년 동안 벌점이 받지 않으면 소멸된다.

- 우편을 받고 무심코 넘기면 경찰이 집으로 찾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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