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알 수 있겠지만, 2019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금액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이 함께 인상되면서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인상된 것이다. 지금부터 인상된 건강보험료와 계산법 등 2019년 건강보험료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2019년 1월부터 변경되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금액: 2019년 1월부터 189.7원으로 인상됨
(기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금액: 183.3원)
장기요양보험료율: 2019년 1월부터 8.51%로 인상됨
(기존 장기요양보험료율: 7.38%)
※ 그리고 건강보험료에 2018년 연금소득이 적용된다. (2019년 1월부터)
2018년 건강보험료 고지서(참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183.3원
장기요양 보험료율: 7.38%
2019년 건강보험료 고지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189.7원
장기요양 보험료율: 8.51%
건강보험료, 실제로 얼마나 오를까?
건강보험료 고지서에는 3.49%인상을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금액이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오르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이 건강보험료의 7.38%에서 8.51%로 오른다고 나타나있다. 보통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단순히 3.49% 인상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3.49%에는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오른 인상폭만 고려된 것이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빠져있다는 점이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고지서에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기재되어 있고 합산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3.49%보다 다소 늘어나게 된다. 지역가입자국민건강보험료 가입자와 장기요양보험료 가입자는 동일하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낸다. 그러면 결국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3.49%가 오른 것이 아니다. 사실상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바로 아래에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겠다.
납부할 건강보험료 인상폭 계산
189.7원 = (1+X) × 183.3원
X = 0.034915439 ≒ 3.49%
건강보험료 인상폭은 약 3.49%가 맞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료를 함께 내야 한다.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득이 3,000만, 재산이 1억, 2년이 된 소나타를 보유하고 있을 때, 소득점수 981점, 재산점수 439점, 자동차점수 79점으로 도합 1499점이 된다. (아래에 있는 표와 고지서의 점수를 참조하면 자신의 점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소나타는 중간 정도 옵션의 1999cc로 고려했다.)
2018년 12월 건강보험료 = 274,760원
(1499 × 183.3 = 274,760원)
2019년 1월 건강보험료 = 284,360원
(1499 × 189.7 = 284,360원)
183.3원과 189.7원을 각각 적용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약 3.49%가 오른 것이 맞다.
2018년 12월 장기요양보험료 = 20,270원
(274,760 × 0.0738 = 20,270원)
2019년 1월 장기요양보험료 = 24,190원
(284,360 × 0.0851 = 24,190원)
7.38%와 8.51%를 각각 적용한 것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3.49%만큼 상승하면 장기요양 보험료도 당연히 함께 상승한다. 그리고 7.38%에서 8.51%만큼 장기요양보험료율도 상승했기 때문에 약간의 금액이 더 오르게 된다.
실제로 납부해야 할 금액은 합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2018년 12월은 295,030원이고
2019년 1월은 308,550원이다.
합산된 금액의 상승률은 4.58%이다.
납부금액에 대한 상승률은 자신의 점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금액 상승률은 납부자마다 다를 수 있다. 어쨌든 실제 납부금액은 3.49%보다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납부자들은 실제 건강보험료의 인상폭인 3.49%보다 인상폭을 조금 더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다.
※ 2019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간단한 정리 및 설명
①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금액이 오르면 그 인상폭만큼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② 2019년 1월부터 부과점수당금액이 183.3원에서 189.7원으로 3.49% 만큼 올랐다.
③ 그래서 2019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도 3.49% 만큼 올랐다.
④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몇 퍼센트(%)(=장기요양보험료율)' 이런 식으로 계산된다.
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오른다.
⑥ 2019년 1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율이 7.38%에서 8.51%로 올랐다.
⑦ 건강보험료 인상과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이 모두 장기요양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준다.
⑧ 그래서 실제 납부금액은 3.49%보다 더 높아지므로 건강보험료 인상폭인 3.49%보다 더 많이 올랐다고 체감하게 된다.
⑨ ※ 자신의 실제 납부금액 인상률이 궁금하다면, 아래 식을 계산하면 된다. (괄호, 계산 순서에 유의)
→ [(당월 납부금액 - 전월 납부금액) / (전월 납부금액)] × 100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①소득 ②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③소유한 자동차를 고려하여 각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하면 보험료 부과점수가 나온다.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 당 금액을 곱하면 된다.
소득 점수
※소득에 포함되는 요소: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간소득금액의 100% 적용
근로소득, 연금소득: 연간소득금액의 30% 적용
★ 소득에 따른 등급별 점수 (총 97등급)
재산 점수
※재산에 포함되는 요소: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 월세
주택/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는 전월세 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의 100% 적용
전/월세금액의 30% 적용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
※ 기본공제 산식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전월세평가금액(30%적용)] - 기본공제액
★ 재산에 따른 등급별 점수 (총 60등급)
자동차 점수
※자동차가 점수에 포함되는 경우
사용연수 9년 미만의 승용차 중 4천만 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차와 그 밖의 승용자동차만 부과
※자동차가 부과 제외 대상인 경우
사용연수 9년 이상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기량 1.600cc 이하인 경우,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부과된다.
승합, 화물, 특수차, 영업용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소유의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자동차 각각의 등급별 점수를 합산한다.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한다.
자동차 가액으로 부과되는 경우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이 적용된다.
★ 자동차에 따른 등급별 점수(총 11등급)
※ 2018년 7월부터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세대에 소득최저보험료가 적용되었다.
건강보험료 계산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최저보험료(13,55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189.7원)]
연소득이 100만 원 초과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부과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189.7원)
재산 기본 공제액
1. 1)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2. 2)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
장기요양 보험료
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장기요양보험가입자가 동일하다.(국민건강보험가입자 규정) 따라서 모든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납부대상이 된다.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8.51%)
※참고
주택(건물)이 없는 세대
세대 중에 주택이 없는 가구는 전월세금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기본적으로 공단에서 지역별로 조사한 금액으로 2년 간 적용되며, 정확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원하면 전월세금을 신고한다.
체납 시 연체금 부과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보험료의 1/1000씩 추가로 부과된다.(최대 3%) 30일이 초과하면 1/3000씩 추가로 가산된다.(최대9%) 따라서 건강보험료 연체금은 매일 변경되기 때문에 사정이 있어 연체금을 내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달 보험료를 낼 때 함께 내는 것 보다 가능하다면 빨리 연체료를 내는 것이 연체 금액이 낮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6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분할납부, 또는 완납하지 않고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진료비 전액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금액이다.)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하여 건강보험료의 금액이 커져서 이를 한 번에 완납을 하기가 힘든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건강보험료 분할납부는 체납한 횟수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가능하며, 가입자가 유선, Fax 또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
1577 – 1000
(통화대기가 잦은 편으로 공단에서는 오전9시~10시, 오후16시~18시를 통화가 편리한 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납부기한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자동으로 그 다음날이 납부기한이 된다.
지역 건강보험료 하한/상한 금액
지역 건강보험료 하한금액: 13,550원
지역 건강보험료 상한금액: 3,182,7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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