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 회비에 대한 모든 궁금증
- 적십자 회비 반드시 내야 하는가?(국민의 의무인가?)
세대별로 지로용지로 배부되는 현재의 배부 방식과는 달리, 과거에는 공무원이나 마을 이장, 통장 등이 직접 집집마다 방문해서 직접 걷었던 적도 있었다. 지금처럼 지로 용지로 배부된 것은 2000년 부터이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로통지서를 받게 되면 당연히 내야하는 세금처럼 인식될 수 있다. 실제로 나이 많은 어르신의 경우, 적십자 회비가 좋은 일에 쓰이니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당수가 당연히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과거에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이라는 말이 작은 글씨로 표기되어 있어 발견하기 쉽지도 않았다. 적십자 회비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와 적십자 회비 지로용지에 나와 있는 대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이다. 국민의 의무가 아니다.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적십자 회비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돕고 인도주의 활동을 하는데 소중하게 쓰이고 있다.
- 적십자회비 통지서 발송대상은?
25세부터 75세까지 모든 세대주 및 개인 사업자, 법인, 단체, 기타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발송한다.
- 적십자회비는 얼마인가?
적십자회비는 전국 동일금액으로 납부권장 금액은 개인 1만원, 개인사업자 3만원, 법인 5만원으로 일괄 적용한다. 이는 권장 금액이며 이보다 적게 내고 싶은 사람은 적게 납부해도 되고,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은 당연히 많이 내도 된다. 그리고 적십자 회비는 법정 기부금으로 개인 및 개인 사업자의 경우, 최소 15% ~ 최대 30%까지 연말 정산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등록된다.
- 적십자 회비 지로용지가 중복 배부되는 경우는?
강제적인 납부가 아닌 자율적인 납부인만큼 내려는 납부 의지가 있든 없든 중복으로 지로용지가 발부되면 그리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중복으로 지로용지가 발부되는 경우가 드물지는 않다. 지로통지서에도 중복으로 배부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되어 있다. 세대주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지로용지가 중복으로 배부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선택해서 납부하면 된다.
- 다른 나라도 적십자 모금을 지로용지를 통해 하는가?
우리나라처럼 모금을 위해 정부에게 협조를 받아 세대주의 성명과 주소를 제공받아서 지로통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은 전 세계 약 200여 국의 적십자사 회원국 중에 한국이 거의 유일한 케이스로 알려져 있다.
- 적십자회비를 지로로 모금하는 이유는?
적십자회비는 자율적으로 기부하는 것이지만 지로용지가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과금고지서와 비슷해서 자율이 아닌 의무로 착각하기 쉽다. 실제로 나중에 이 사실을 아는 경우 분통을 터뜨리며 보이스피싱과 다를 바가 없다며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왜 지로 방식으로 모금하는 것일까? 적십자 회비를 지로로 모금하는 이유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다. 편리하고 투명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십자회비를 납부하면 곧바로 대한적십자사에 들어가 투명하게 집금되며 지로용지에 나와있는 지로번호를 통해 별도의 신분증이나 가입없이도 간편하게 후원에 참여할 수 있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세대주에게도 지로용지가 발송되는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처리 제한으로 이들을 따로 가려 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로가 발송되며 지로용지에 이들을 위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는 안내문이 쓰여져 있다.
- 적십자사 납부기간은 언제인가?
사실상 적십자 회비는 1년 중 언제라도 납부할 수 있다.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므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적십자사는 12월과 1월을 '집중 모금기간'으로 정하여 지로통지서를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시기를 납부기간으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1월 31일까지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다시 한 번 지로용지를 발송하여 납부를 독려하기도 한다.
집중 모금기간: 12월 1일 ~ 1월 31일
연중 모금기간: 2월 1일 ~ 11월 30일
- 내 주소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 (이사를 해도 날아오는 적십자 회비)
주소가 바뀌면 일일이 연락해야 하는 카드청구서 등과는 달리 적십자 회비는 신기하게도 잦은 이사를 하더라도 대부분 바뀐 주소로 정확하게 발송된다. 때문에 개인정보의 유출을 의심할 수도 있다. 어떻게 내 주소를 알고 있지? 이런 의구심이 들며 불안할 수도 있다. 대한적십자사가 지로통지서를 정확하게 내 주소로 발송할 수 있는 것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약칭: 적십자법)이 그 배경이다.
※ 참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6조 제4항 적십자사는 개인, 사업자,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 제1항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 6조제4항의 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제3항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이러한 법 조항을 근거로 대한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인 정보, 사업자 정보, 법인 정보, 단체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연간 약 400만 건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개인정보 사용 중지를 원한다면 지로용지 앞면에 나와있는 번호로 전화하면 된다.
- 적십자회비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
금융기관: 무인공과금 수납기 및 현금자동입출금기(CM/ATM), 금융기관 지로창구로 송금
인터넷: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 및 적십자 홈페이지에서 송금
신용카드: 적십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비씨, 신한, 삼성, 외한카드와 같은 신용카드나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
편의점: 지로용지 지참 후,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에서 송금
QR코드: 지로용지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여 대한적십자사 모바일 웹으로 접속하여, 성명과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한 후 결제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SSG페이 등으로 결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으로 지로용지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송금
- 적십자회비를 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가?
'적십자회비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입니다.'라는 문구가 지로 용지에 나와 있다. 말 그대로 적십자 회비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회비를 안낸다고 해서 법적 책임도 없고 강제적인 조항도 없다. 적십자 회비 미납을 해도 불이익은 없다. 다만, 정치나 사회에 뜻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내야 되지 않나 싶다. 몇 년 전 적십자 회비를 5년 간 미납한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자격 논란에 시달린 사례가 있다. 적십자 회비라는 사소한 것에 발목을 잡힌 것이다. 오히려 전에 많은 돈을 기부한 이력도 있었고, 회장이 된 후에 더 많은 돈을 특별 회비로 내기도 했으나 적십자 회비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랫동안 회자되었다. 이런 점에서 미루어 볼 때, 불이익은 없다고 하더라도 정계 진출 등을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자.
- 적십자 회비 어떻게 쓰이는가?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와 적십자 회비 지로용지에 한 해(2017년) 동안의 대략적인 사용 용도가 표기되어 있다. 국민들이 납부하는 적십자회비 외에도 매년 230억원 가량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기도 하다.
- 적십자 회비 환불 가능할까?
좋은 취지로, 후원하는 마음으로, 자율적으로 적십자 회비를 낸 경우는 상관이 없겠지만 적십자 회비가 자율 납부라는 것을 모르고 의무인 줄 알고 낸 사람은 나중에 자율 납부라는 것을 알았을 때, 회비를 낸 것이 짜증이 날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왠지 억울할 수도 있다. 만약, 적십자 회비를 환불 받고 싶은 경우, 적십자 회비가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적십자 회비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도 웬만하면 환불은 하지 말자. 내가 낸 적십자 회비는 좋은 곳에 의미 있게 쓰일 것이다.
- 후원금 고지서를 받기 싫다면?
사실 적십자 회비의 경우, 내는 사람은 항상 내고, 안 내는 사람은 계속 안 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나는 적십자 회비 내지도 않을 건데...' 라는 생각으로 고지서를 받기 싫다면, 적십자 회비를 안오게 하려면 영구 발송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관할 지사에 세대주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면서 신청하면 발송제외 처리가 되어 더 이상 적십자 회비 지로용지를 받지 않게 된다. 하지만 이사를 갈 경우, 세대주명과 주소가 일치하지 않게 되어 지로가 발송될 수도 있다. 영구발송제외를 원하면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등록하면 된다.
개인적으로 적십자 회비 통지서를 처음 받았을 때가 생각난다. 그 때는 별 생각 없이 세금처럼 당연히 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적십자 회비를 냈었는데, 나중에 지인에게 자율적인 성금이라는 것을 들어서 알게 되고 나니, 아무리 부담이 없는 금액이고, 적십자 회비가 좋은 취지의 성금이라고 해도 아무 것도 모른 채 갈취를 당한 듯한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 이후에 적십자 회비를 낸 적도 있고, 내지 않은 적도 있지만, 이런 강제 납부 같은 방식의 회비 모금 활동은 부정적 여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며 실제로도 집중 모금기간이 될 때마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적십자사가 하는 일이 많고, 소액으로 하는 작은 이웃 사랑을 위한 실천이지만 해가 갈수록 적십자 회비 납부자가 줄어가고 있는 상황에 단순히 낚시성 통지서로 20대와 30대에게 회비 납부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점점 어려울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본다.
'알쓸신잡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편의점 약 종류, 약국 약과 차이점 (0) | 2019.02.06 |
---|---|
2019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 (0) | 2019.01.30 |
감기 빨리 낫는 법, 감기 하루 만에 낫는 법 (0) | 2019.01.18 |
명절 선물 추천 - 명절 선물 순위 (0) | 2019.01.16 |
유리병 뚜껑 쉽게 여는 방법 (0) | 2019.01.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