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스티커 발급 방법(코로나 백신패스 증명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적용되면서 위드코로나가 시작되었다. 정부가 백신 패스를 도입하면서 목욕탕, 헬스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코로나 백신 접종이 필수가 되었다. 예방접종증명서는 총 세 종류가 있다.
백신패스 종류
ⅰ) 예방접종증명서(종이증명서)
· 포함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백신종류, 접종차수, 접종일자, 접종기관 등
· 단점: A4 종이로 휴대하기 불편함
· 발급: 온라인 발급, 예방접종현장, 주민센터에서 발급
ⅱ) 예방접종증명서(전자증명서)
· 포함정보: 백신종류, 접종차수, 접종일자, 접종기관 등(성명, 생년월일은 선택사항)
· 단점: 본인명의의 스마트폰이 없으면 발급 불가(부모 또는 자녀 명의의 휴대폰)
· 발급: 스마트폰 COOV앱을 설치하여 발급
ⅲ) 예방접종스티커
· 포함정보: 성명, 접종일자, 접종회차
· 단점: 신분증 뒤에 붙이는 스티커로 신분증을 들고 다녀야 함
· 발급: 주민센터에서 발급
예방접종스티커
· 발급방법
- 스티커를 부착할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분증 등)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스티커를 발급해서 신분증 뒷면에 부착
- 하나의 신분증에만 부착 가능함
- 스티커가 훼손된 경우 재발급 가능
- 스티커는 공문서이므로 위·변조시 처벌됨
· 대리인 발급
- 발급할 대상의 신분증을 지참해서 주민센터 방문
→ 나는 고령이신 어머님 주민등록증을 챙겨가서 대신 스티커를 발급 받았다.(그외 궁금한 내용은 주민센터에 문의)
· 발급대상
-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고령층이 아니라도 가능)
→ 원래 어머님 백신패스를 위해 예방접종스티커를 발급받으려고 방문했으나 자녀인 나도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나이와 상관없이 백신접종자는 예방접종스티커 발급이 가능하다.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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