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방법 예시
★ 아래는 셀프 증여세 신고를 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방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적은 것이다. 개인적으로 아파트 증여의 모든 과정을 진행한 후, 증여세 신고 전에 세무사를 만나서 작성한 내용과 계산법이 맞는지 확인한 후, 신고서와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작성내용이 천차만별일 수 있으므로, 예시에서 내가 기입하지 않은 란에 기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글은 참고만 하고 법무사나 세무사 등의 전문가를 통해 작성하는 것을 추천한다. 세무서에서는 작성에 관해서 다소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으나, 증여재산가액의 책정이나 계산 결과와 관련해서는 도움을 주지는 않으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도 않는다. 신고서 작성 책임은 작성자 본인에게 있다.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국세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뒷면에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
예시. 시가 4억 원의 아파트를 홍길동이 아버지인 홍판서에게 증여 받은 경우의 작성 예를 들어보았다.
작성 예시
【(1)∼(7)수증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구분, 이메일, 휴대전화번호를 쓴다
- (7)증여자와의 관계 수증자(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적는다.(예. 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
【(8)∼(12)증여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증여일, 주소, 전화번호를 쓴다.
【(13)∼(16)세무대리인】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작성한다.
【(17)증여재산가액】
납부할 증여세를 계산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금액이다. 아파트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시가'가 기준이 되며,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공시가격'을 활용할 수 있다.
【(18)비과세재산가액】
【(19)∼(21)과세가액 불산입】
【(22)채무액】
【(23)증여재산가산액】
【(24)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재산가액)-(과세가액불산입) - (채무액) + (증여세재산가산액)
※(18)∼(23)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25)∼(27)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기입한다.(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 친족)
【(28)재해손실공제】
【(29)감정평가수수료】
【(30)과세표준】
=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28)∼(29)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이 된다.
【(31)세율】
증여세 세율에 따른 세율을 적는다.
【(32)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33)세대생략가산액】
【(34)산출세액계】
= (산출세액) + (세대생략가산액)
【(35)이자상당액】
【(36)박물관자료 등 징수유예세액】
【(37)∼(41)세액공제】
기납부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기타 공제액 등을 모두 합한다. 따로 공제받을 금액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42)신고불성실가산세】
【(43)납부지연가산세】
【(44)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45)자진납부할 세액(합계액)】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이다.
【(46)연부연납】
납부금액이 2천만원 초과 시 신청 가능
【(47)분납】
납부금액이 1천만원 초과 시 신청 가능
【(48)신고납부】
예시 설명.
· 증여재산가액: 4억 원
→ 시가 4억원 짜리 아파트를 증여
· 직계존비속 공제: 5천만 원
→ 아버지에게 증여받았으므로 5천만 원 공제
· 과세표준: 3억 5천만 원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 세율: 20%
→ 과세표준이 1억 ~ 5억원인 경우의 세율
· 산출세액: 6천만 원
→ 3억 5천만 원에 세율 20%를 적용한 금액
· 신고세액공제: 180만 원
→ 6천만 원에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한 금액
· 자진납부할세액: 5,820만 원
→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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