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 쉽게 이해하기
증여재산가액이란?
증여세 계산 및 납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증여재산가액'이다. 증여세 계산이 복잡하게 보이지만 사실상 증여재산가액이 결정되고 나면 계산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다.
그렇다면 아파트 증여의 경우, 아파트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
증여재산가액은 시가!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상증세법 제60조①)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세금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 증여의 경우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증여재산가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가'가 기준이 된다. 일단 증여세 신고 기준은 '시가'이라는 것을 유념하자. 다만,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공시가격(기준시가)'를 활용할 수 있다.
시가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상증세법 제61조②)
유사매매사례 찾기
아파트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주로 유사한 주택의 매매가격을 이용한다. 유사매매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③)
1. 동일한 공동주택단지에 있을 것
2. 면적 차이가 5% 이내일 것
3. 공시가격 차이가 5% 이내일 것
→ 유사매매사례가 하나만 있으면 그것으로 하면 된다.
→ 유사매매사례가 둘 이상이면 기준시가(공시가격)의 차이가 가장 적은 것으로 한다.
→ 기준시가의 금액차가 같은 것이 여러 개 있으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한다.
※증여재산가액을 책정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면적이 같아도 층수나 다양한 조건에 따라 기준시가가 다를 수 있다.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서 유사매매사례를 조회하자.
유사매매가액을 보는 기간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가액이다.(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신고하는 날까지의 유사매매사례를 확인하여 신고하면 된다.
유사매매사례 확인방법
★과세관청의 실제 처리시에는 다른 평가액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
■ 국세청홈택스에서 확인
- 조회/발급 →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 정보 입력
'공동주택'와 '증여세'를 선택한 후, 증여일자와 부동산 소재지를 입력한 후, 다음을 클릭한다.
- 유사매매사례가액 찾기
'예'를 선택하여, 버튼이 활성화되면 유사매매사례가액 찾기를 누른다.
- 주의사항 확인
주의사항을 자세히 확인한 후, 확인 체크한 후 닫기를 누른다.
→ ★홈택스에서는 약 2개월 이내의 유사매매사례는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증여세 실제 처리 시 증여재산가액이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
- 상세 주소 입력
아파트 이름과 아파트 동 아파트 호수를 입력한 후, 검색한다
- 매매가액 확인
증여받은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한다.
→ 홈택스에서 검색하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순위를 내준다.
■ 국토부 실거래가 확인
홈택스에서 유사매매사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유사매매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 아파트 선택
- 주소와 단지명 입력
- 상세정보 확인
★실제 증여재산가액은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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