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 취득세] 쉽게 이해하기
취득세란?
부동산(아파트 포함)을 취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매매로 인한 아파트 취득 뿐아니라 상속, 증여를 포함한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취득세 과세표준(증여)
- 아파트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매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공동주택공시가격이 확정되는 4월 이전에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 『국토 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증여재산가액 증여세의 경우, 증여일 이전 6개월, 이후 3개월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즉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신고하며, 유사매매사례가 없는 등 시가를 산정하기 힘들면 기준시가를 시가로 본다.
→ 취득세와 증여세의 세금 부과 기준에 다소 차이가 있다.
취득세 신고기간
- 취득세 신고기간: 아파트 증여일 60일 이내
※참고. 증여세 신고기간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
취득세 납부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와 앱 등을 통해 납부 가능
· 관할 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납부 가능
취득세 카드 납부
취득세는 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할부 납부도 가능하다. 단, 카드사에 따라 혜택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에 문의해 봐야 한다.
무상취득(증여) 취득세율
· 조정대상지역 취득세율
- 3억 이하: 3.5%
- 3억 초과: 12%
· 조정대상지역외 취득세율
- 3.5%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3억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크게 달라진다.
※ 증여세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 증여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증여액이 커져도 구간에 따라 금액이 단계적으로 증가하지만, 취득세는 전체 금액에 대해 일괄적인 취득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내의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공시가격 3억을 기준으로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 무상취득(증여)과 유상거래(매매)의 취득세율은 다르다.
※1세대 1주택 중과 제외: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증여 취득세를 3.5% 적용한다.
합계세율
· 전용면적 85㎡ 이하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전용면적 85㎡ 초과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참고. 증여 취득세 계산
(예시) 조정대상지역 내의 전용면적 55㎡ 공시가격 2억원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세는?
· 과세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 200,000,000원
· 취득세: 증여3.5%
→ 200,000,000 × 0.035 = 7,000,000원
· 지방교육세: 취득가액의 0.3%
→ 200,000,000 × 0.003 = 600,000원
· 총납부액: 취득세 + 지방교육세
→ 7,000,000원 + 600,000 = 7,600,000원
[증여재산 공제 범위] 증여세 공제 금액과 용어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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