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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제 구간과 누진공제액 뜻

by 아기뼝아리 2021. 7. 22.

증여세 공제 구간과 누진공제액 뜻

증여세누진공제액
증여세공제와 누진공제액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 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 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누진공제액 뜻

·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서 구간별로 계산하여 합산한다.

· 누진공제는 그 때 이러한 계산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 계산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 증여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 증여세 산출세액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증여세율

 

 

증여세 계산

(ⅰ)구간별 계산법

과세표준을 구간별 세율 적용 후, 금액 합산

 

(ⅱ)누진공제액 속산법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후, 누진공제액 차감

 

증여세 계산 예시

【예제1】 시가 6억 원의 아파트를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경우,

증여자가 직계 존속이므로 5천만 원을 제외한 5억 5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증여세 과세표준: 550,000,000원

 

(ⅰ) 구간별 계산법

· 1억원 이하: 10% 세율

100,000,000 × 0.1 = 10,000,000원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세율

400,000,000 × 0.2 = 80,000,000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세율

50,000,000 × 0.3 = 15,000,000원

 

10,000,000 + 80,000,000+ 15,000,000원

= 105,000,000원

 

(ⅱ) 누진공제액 속산법

(550,000,000 × 0.3) - 60,000,000

= 105,000,000원

 

→ 공제구간별로 각각 계산한 값과 누진공제액을 적용해서 계산한 값이 정확히 일치한다.

 

예를 하나 더 들어 보면,

 

 

【예제2】 시가 3억 원의 아파트를 형에게 증여받은 경우,

증여자가 6촌 이내 혈족이므로 1천만 원을 제외한 2억 9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된다.

증여세과세표준: 290,000,000원

 

(ⅰ) 구간별 계산법

· 1억원 이하: 10% 세율

→ 100,000,000 × 0.1 = 10,000,000원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세율

→ 190,000,000 × 0.2 = 38,000,000원

 

10,000,000 + 38,000,000

= 48,000,000원

 

(ⅱ) 누진공제액 속산법

(290,000,000 × 0.2) - 10,000,000 = 48,000,000원

 

따라서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공제액만 기억해두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증여세 계산법

· 증여세 = (과세표준 × 증여세율) - 누진공제

 

→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면 이 금액에 3%의 신고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참고. 증여세 공제 금액

【사례1】 아버지로부터 1억 원, 어머니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 원이 공제가 된다고 해서 아버지에게서 5천만 원, 어머니에게서 5천만 원을 각각 공제받아서 1억 원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다. 둘중에 먼저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으며 공제금액은 5천만 원이 된다.

 

【사례2】 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 할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둘중에 먼저 받은 재산 5천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 받는다.(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사례3】

며느리가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로부터 2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사위가 장인이나 장모로부터 2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 며느리나 사위는 직계존속이 아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모두 4촌 이내의 인척으로 1천만 원 공제가 가능하다.

 

▶ 결론적으로,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배우자로부터 받는 증여를 모두 합쳐서 6억 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를 모두 합쳐서 5천만 원, 직계비속으로부터 받는 증여를 모두 합쳐서 5천만 원, 기타친족으로부터 받는 증여를 모두 합쳐서 1천만 원이 공제된다.

 

참고. 증여재산 공제 범위

 

※참고. 실질과세원칙과 증여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예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 2에도 위와 동일한 내용의 조항이 있었다가 지금은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2015. 12. 15.) 그러나 국세기본법에 실질과세의 원칙이 여전히 남아있다.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우회 증여를 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참고. 아파트 증여재산가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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