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건강보험료 인상(직장/지역가입자/장기요양보험료)
2021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 모두 함께 인상되었고, 연금소득도 건강보험료에 적응되면서 대부분의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다.
2021년 건강보험료 인상내용
① 지역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195.8원(기존) ▶ 201.5원(변경)
②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6.67%(기존) ▶ 6.86%(변경)
③ 장기요양보험료율
10.25%(기존) ▶ 11.52%(변경)
→ 따라서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더라도,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금액이 인상되었고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이 인상되었으므로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
2021년 건강보험료 상한액
·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
3,322,170원(기존) ▶ 3,523,950원(변경)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30배
6,644,340원(기존) ▶ 7,047,900원(변경)
·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15배
3,322,170원(기존) ▶ 3,523,950원(변경)
· 참고.보수월액 상한(역산한 수치)
99,615,293원(기존) ▶ 102,739,068원(변경)
2021년 건강보험료 하한액
·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
13,980원(기존) ▶ 14,380원(변경)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 전전년도 직장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8% 수준
18,600원(기존) ▶ 19,140원(변경)
·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는 하한액 없음
· 참고.보수월액 하한(역산한 수치)
278,860원(기존) ▶ 279,008원(변경)
2021년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
아래 그림과 같이 2021년 1월 보험료고지서부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되어 있다.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201.5원
· 장기요량보험료율: 11.5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공식
→ 연소득 1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다.
ⅰ)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소득최저보험료(14,38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ⅱ)연소득 100만원 초과인 경우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195.8원】
※ 재산에는 건물, 토지, 전월세가 포함된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점수 - 97등급(아래 표 참조)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 연간소득금액의 100% 적용
→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 연간소득금액의 30% 적용
→ 근로소득, 연금소득
재산점수 - 60등급(아래 표 참조)
▶ 주택/건물/토지/선박/항공기/전세/월세
· 재산가액(과세표준액)의 100% 적용
→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 전/월세금액의 30% 적용
재산 기본 공제표
구간별 기본공제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전월세평가금액(30%적용)〕 - 기본공제액
자동차점수 - 11등급(아래 표 참조)
· 적용방법
-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 시 ▶ 각 자동차의 등급별 점수를 합산
- 자동차 사용연수 ▶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
- 자동차 가액으로 부과되는 경우 ▶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적용
· 부과 제외 대상
- 사용연수 9년 이상
- 배기량 1,600cc 이하(차량가액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소유 자동차
-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 자동차
- 승합/화물/특수/영업용 자동차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공식
· 보수월액보험료
- 직장가입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 부과
- 전년도에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년도 보수
-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이다.
- 보수월액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부담하게 된다.(근로자 3.43% + 사업주 3.43% = 총 6.86%)
▶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6.86%)】
· 소득월액보험료
- 월급이외의 소득(사업, 연금, 이자, 배당, 임대, 금융 등)에 대해 추가로 내는 보험료
- 1년에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로 납부
- 소득월액보험료는 100% 본인이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월액】 × 【소득평가율】〕 × 【보험료율(6.86%)】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월
※소득평가율 -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 100%
- 연금소득, 근로소득 → 30%
장기요양보험료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가 실제 납부하게 되는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합산된 금액이다.
· 지역가입자의 경우
-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 직장가입자의 경우
- 직장보험료율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일정비율(2021년의 경우 11.52%)로 계산된다. 그런데 ①건강보험료도 인상되었고(2.89%인상), ②장기요양보험료율도 인상되었기 때문에, 실제 납부해야할 금액은 건강보험료는 체감상 수치보다 더 높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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