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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자료 적용]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

by 아기뼝아리 2020. 12. 1.

[보험료 부과자료 적용]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자 건보료 금액 변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새로운 소득정보와 재산정보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11월 건강보험료부터 다음해 10월 건강보험료까지 1년 간 신규 부과자료를 적용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출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들은 새로운 부과자료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건보료) 금액에 변동(인상, 인하, 변동없음)이 있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인상

신규 부과자료 적용기간

금년 11월 ~ 내년 10월 건강보험료까지

 

소득정보 재산정보 적용 예시.

2020년 11월 ~ 2021년 10월 건강보험료

→ 2019년 귀속분 소득과 2020년 재산과표 적용

 

2021년 11월 ~ 2022년 10월 건강보험료

→ 2020년 귀속분 소득과 2021년 재산과표 적용

 

2022년 11월 ~ 2023년 10월 건강보험료

→ 2021년 귀속분 소득과 2022년 재산과표 적용

 

따라서, 그 동안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있었던 세대는 보험료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 그리고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없었던 경우라면 건강보험료 역시 변동이 없다. 다만, 부동산의 상승(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예상 외로 인상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매년 1월에 새로운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인상이 되어 왔으므로 해가 바뀌면 실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좀 더 높아지게 된다.

 

※2020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 연수입금액 2천만 원이하 주택임대소득금액

- 연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금액

 

 

건강보험료 금액 변동

①매년 1월

→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인상에 따라 모든 세대가 동일하게 인상

 

②매년 11월

→ 세대별 소득과 재산의 변동에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①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도 있고, ②보험료가 인하되는 경우도 있고, ③보험료의 변동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 신규 부과자료 적용에 따른 전체 가구당 평균 건강보험료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다.

 

건강보험료증가금액
부과자료 적용에 따른 증가금액

※그러므로 많은 세대들이 건보료가 11월에도 오르고, 1월에도 오르는 경우가 많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상승금액

연도별 신규 부과자료 적용에 따른 세대당 평균 건보료 증가금액 및 증가율은 다음과 같다.

 

2011년 11월 → 세대당 평균 3,049원 증가 (3.8%↑)

2012년 11월 → 세대당 평균 4,022원 증가 (4.4%↑)

2013년 11월 → 세대당 평균 2,701원 증가 (3.1%↑)

2014년 11월 → 세대당 평균 3,317원 증가 (3.7%↑)

2015년 11월 → 세대당 평균 4,675원 증가 (5.1%↑)

2016년 11월 → 세대당 평균 4,895원 증가 (4.9%↑)

2017년 11월 → 세대당 평균 5,546원 증가 (5.4%↑)

2018년 11월 → 세대당 평균 7,626원 증가 (9.4%↑)

2019년 11월 → 세대당 평균 6,579원 증가 (7.6%↑)

2020년 11월 → 세대당 평균 8,245원 증가 (9.0%↑)

 

건강보험료증가율
신규 부과자료 적용과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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