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후기] 예약방법, 비용, 준비물, 주기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 정기검사를 할 때가 되면 이렇게 TS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카카오페이나 일반 우편을 통해 차량 정기검사가 도래했음을 알려준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자동차검사 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
자동차검사 전면예약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소는 2020년부터 전면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단 자동차검사소에 예약 안하고 검사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지정(민간)검사소는 공단 예약제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스마트 자동차검사 예약
검사차량 조회/예약
검사예약 페이지로 검색하면 예약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열람가능시간이 있으므로 시간내에 열람하여 예약하면 된다. 또는, PC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고객참여 → 자동차검사 → 검사예약 하러가기로 가면 동일한 화면이 나온다.
검사차량 조회
자동차 등록번호(자동차 번호판, 예 12모3456)와 주민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한 후, 차량 조회를 선택한다.
검사정보 및 검사수수료
자신의 자동차 검사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검사기간과 차종, 검사수수료 등이 있다.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동의를 체크한 후, 다음을 선택한다.
검사소 선택
다양한 자동차검사소가 나온다. 자신이 방문하기 편한 곳을 선택한다.
예약일/시간 선택
이미 당일 기준으로 일주일 후까지, 예약이 끝난 상태였다. 공단자동차검사소를 이용하려면 미리 빨리 예약하도록 하자.
자동차검사 문진표
자동차부품 교체나 점검과 관련한 몇가지 사항을 체크한다.
예약정보확인 및 결제
자신의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결제를 하면 자동차검사 예약이 완료된다. 나는 소형 자동차검사라서 23,000원에서, 평일 예약 감면 1,200원으로 21,800원을 결제했다.
자동차검사 당일
자동차검사소 방문
해당 시간에 맞춰서 자동차 검사소를 방문한다. 나는 해운대자동차검사소를 방문했다. 전면예약제이기 때문에 바로 줄서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진로 확인 및 줄서기
자신의 진로를 확인해서 거기에 맞게 진입한다. 이미 많은 차량이 기다리고 있다. 자신의 차례가 오기전까지 천천히 진입하면 된다.
자동차검사 준비물
자동차검사 시에 필수 준비물은 자동차등록증이다. 보험가입증명서는 전산으로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다. 자신의 차례가 되면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키를 차에 놔둔 후, 내리면된다.
고객대기실
정해진 고객대기실이 있다. 검사시간은 약 15분 소요된다고 적혀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 여러 사람이 있는 것이 좀 걱정스러웠다.
셀프서비스
만약 자신의 차량의 등화장치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전구와 공구를 무료 제공 및 대여를 통해 교체할 수 있다. 자신이 셀프로 하기 힘들다면 도우미에게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전구교환을 의뢰하여 교환할 수 있다. 정상작동후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등화장치에 문제가 없다면 이 과정은 생략된다.
자동차검사 소요시간
예약 상에서는 20분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대기차량이 있기 때문에 소요시간은 유동적이다. 나는 자동차검사소 진입부터 검사가 마치기까지는 전체 26분이 소요되었다. 실제 내 차량을 검사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8분이었다. 그래서 줄을 잘서는 것도 중요하다.
자동차검사 끝
자동차검사가 끝나면 자동차 기능종합 진단서를 준다. 내 차량의 진단항목에 대한 진단결과와 진단의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종판정은 적합이다.
파손된 사이드미러
차에 고장나거나 그다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었으나 다만 사이드미러가 약간 파손되어 있어서 걱정되었다. 약간 벌어지고 사이드미러 등쪽의 유리에 금이 살짝 갔으나 불은 제대로 들어오고 작동도 제대로 되서 교체하긴 아까워서 그대로두고 있었는데, 혹시 재검사의 사유가 될까봐 불안했지만, 주변 지인들이 상관없다고 하길래 그냥 했었는데 다행히 통과되었다.
창유리 선팅
검사 후, 창유리 선팅의 경우,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정권고를 한다고 되어있고, 구두로도 전달을 받았다. 차를 구매할 때, 자동차 딜러에게 썬팅 중에 사람들이 많이하는 선팅으로 연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시정권고를 받아서 의아했으나 어차피 부적합 사유는 아니니 별 상관은 없었다. 국민 썬팅 농도도 진한 편인 것 같다.
검사 유효기간 확인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유효기간이 추가된다.이제 2년 후에 검사를 받으면 된다. 나처럼 비영업용 승용차는 첫 구매 이후 4년이 지나면 검사를 받으며, 이후 매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참고.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비사업용 승용 및 피견인 |
2년 (구매 4년 후부터) |
|
사업용 승용 |
1년 (구매 2년 후부터) |
|
경/소형의 승합 및 화물 |
1년 |
|
사업용 대형 화물 |
차령 2년 이하 |
1년 |
차령 2년 초과 |
6개월 |
|
중형 승합 사업용 대형승합 |
차령 8년 이하 |
1년 |
차령 8년 초과 |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 5년 이하 |
1년 |
차령 5년 초과 |
6개월 |
참고. 재검사 비용
만약 재검사 판정을 받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재검사를 받으면 재검사 비용은 따로 청구되지 않으며 기간이 초과되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참고. 자동차검사 벌금
자동차 정기검사를 정해진 기간 내에 안받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꼭 자신의 차량 검사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쓸데없는 벌금을 내지 않도록 하자.
- 지연 기간 30일 이내: 2만원
- 30일초과 114일 이내: 3일초과 마다 1만원 추가
- 115일 이상: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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