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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흥미로운 지식

[시사용어 뜻] 카디즈, 지소미아, 초치, ICBM, SLBM

by 아기뼝아리 2019. 10. 25.

[시사용어정리] 카디즈, 지소미아, 초치, ICBM, SLBM 뜻

2020시사용어
시사용어정리

『카디즈(KADIZ)』 뜻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카디즈란 한국방공식별구역의 약자로 편의상 약자의 발음대로 카디즈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방공식별구역(ADIZ: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해당 국가가 영공의 방위를 위해 국가별로 임의로 설정한 구역이다. 보통 방공식별구역은 국가 간의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해당 국가의 일방적인 선포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앞에 나라 이름만 붙여서 한국(Korea)은 KADIZ, 일본(Japan)은 JADIZ, 중국(China)은 CADIZ 등으로 불린다. 사전에 식별되지 않은 외국 항공기가 자국에 무단 침입하여 자국의 영공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영공 외곽에 설정한 것으로 타국에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군용기와 민간항공기 모두 24시간 이전에 군 당국의 허가를 받는 것이 국제 관례이다. 국제법상 인정된 영공과 달리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적인 근거가 약하다. 우리에게는 흔히 카디즈, 또는 방공식별구역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에서 카디즈를 침범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카디즈
카디즈

참고. 『영공』 뜻

Aerial Domain

영공이란 국가의 영토와 영해(영토에 인접한 해역으로 보통 영토로부터 12해리까지의 범위) 위의 하늘로, 특별히 고도의 제한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대기권 정도까지의 높이를 지칭한다. 국제법상 영공은 그 나라의 주권이 인정되어 있다.

 

 

참고. 『배타적 경제수역(EEZ)』 뜻

Exclusive Economic Zone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국가 영토에서 200해리에 이르는 수역 중에 영해를 제외한 지역이다. 어업활동과 해양자원탐사, 에너지 생산권 및 탐사권, 해양 환경 관리 및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다. 타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의 통행이 가능하지만 타국 어선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과 일본,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은 서로 중복되는 곳이 많아 각국은 한, 중, 일 3국은 각각 어업 협정을 체결하여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초치』 / 『초치하다』 뜻

招致

초치란 《불러서 안으로 들이다》, 또는 《불러서 오게 하다》 라는 뜻이다. 초(招): 부를 초, 치(致): 이를 치, 부를 치라는 한자를 사용한다. 초치 또는 초치하다는 (누군가를) 불러들인다는 뜻이지만, 누군가를 부를 때 항상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다. 초치는 일반적으로 국방이나 외교, 정치 분야에서 주로 쓰이는데, 보통 특정 국가의 대사나 공사를 호출하여 항의의 뜻을 해당 국가에게 전달할 때 주로 쓰이는 용어로 다른 나라에게 항의할 때 일반적인 항의수단으로 많이 사용된다.

 

초치
초치

참고. 기타 외교적 항의수단

- 정부에서 유감이나 우려 표명 등의 항의 성명발표

- 대상 국가에 주재중인 우리 외교관이 상대 정부를 항의 방문

- 주재중인 대상 국가의 대사를 귀국소환 조치

- 대상 국가에 주재중인 외교 공관 철수

- 국교단절

『지소미아(GSOMIA)』 뜻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지소미아란,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약자를 뜻하는 영어 약자로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등 여러 나라들과 군사정보호호협정을 맺고 있다. 협정을 맺은 당사자 국가들은 각각의 사안별로 검토하여 군사비밀을 서로 공유하며 제3국에 유출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 통상적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정한 유효기간이 있다. 정해진 유효기간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자동 연장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협정이 만료되기 전에 협정을 체결한 양국 중에 한쪽에서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유효기간이 지나면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종료된다.

 

지소미아
지소미아

참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요즘에는 지소미아라고 하면 보통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2016년 11월 23일 한국과 일본사이에 지소미아가 체결되었고, 1급 군사비밀을 제외한 군사 기밀들을 공유해왔다. 우리나라가 그 동안 맺었던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거나 5년으로 정해진 데 반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유효기간이 1년으로 협정 종료 의사를 90일 전에 서면 통보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었다. 2019년 8월 22일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자 지소미아(GSOMIA) 종료결정을 발표했으며, 지소미아의 약정기간인 2019년 11월 22일까지 협정은 유효하나 그 이후에는 지소미아가 종료된다. 양국은 그 동안 대북 군사정보관련한 사항을 공유해왔다. 한국은 우리 만이 획득 가능한 정보, 탈북자,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 군사분계선 감청 등의 정보를 일본에 제공해왔고, 일본은 다양한 첨단 고급 정보 자산을 통한 군사정보를 한국에 전달해왔다.

 

 

『화이트리스트』 뜻

White List

화이트리스트란 국가 간에 교역 시에 적용되는 규제나 조건을 면제해주거나 혜택을 주는 국가 목록을 뜻하며 「백색국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무기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를 수출 할 때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수출의 효율성을 위해 관련절차를 간소화해서 우대를 해주는데 이러한 국가를 화이트리스트라고 한다. 일본은 최근 강제 징용 판결일본은 2019년 8월 28일부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고, 한국은 2019년 9월 18일부터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시켰다. 그에 따라 신청서류도 많아졌고, 처리기간도 길어졌으며, 유효기간은 짧아지게 되어 수출시 절차가 번거롭고 까다로워졌다.

 

화이트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뜻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이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가리키며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까지 공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이다. 사정거리가 길고 대기권 밖을 비행한 후 목표지점을 타격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는 일반적으로 핵탄두가 장착되며 요격하기가 쉽지 않아 매우 위협적인 무기로 간주된다. 미국에서는 2017년 11월 시험 발사된 북한의 ICBM급 「화성-15」가 미국 본토 전역 타격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intercontinental 뜻: 대륙간의

ballistic 뜻: 탄도학의, 탄도의

missile 뜻: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뜻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이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가리키며, 말 그대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다. 지상에서 발사하는 ICBM을 핵잠수함에서 발사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잠수함에서 쏘는 만큼 탐지와 추적이 어려워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보이지 않는 주먹」으로 불리며, 핵이 탑재된 SLBM은 매우 위협적인 무기이다. 은밀히 타격목표지점에 근접해서 발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북한은 오래 전부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을 추진하여 상당 부분 진전을 이루었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추측하고 있으며. 실제로 2019년 10월 2일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인 북극성-3형을 최초로 시험 발사에 성공하기도 했다.

Submarine-Launched 뜻: 잠수함에서 발사된

Ballistic 뜻: 탄도학의, 탄도의

missile 뜻: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참고. 핵무기를 발사하는 방법

- 공중에서 폭격기로 투하

- 지상(해상)에서 미사일 발사(예. ICBM)

- 잠수함에서 발사(SL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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