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계산법, 사용량별(구간별) 전기요금표
■ 2019년 전기요금 개편안
시행: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
★ 하계 전기요금: 7월 ~ 8월 적용
★ 평소 전기요금: 9월 ~ 6월 적용
※ 하계 요금 적용
07월 01일 ~ 08월 31일
※ 평소 요금 적용
01월 01일 ~ 06월 30일, 09월 01일 ~ 12월 31일
■ 하계 전기요금 인하 혜택 대상
전력량 200kWh이하 사용: 혜택 없음
전력량 201kWh이상 사용: 혜택 있음
→ 사용량이 201~1000kWh이상인 경우,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 혜택이 있다.
■ 주택용 저압, 주택용 고압 확인
- 일반 주택 또는 단독 주택의 경우, 가구 별로 전기요금이 부과되며, 주택용 저압의 적용을 받는다.
-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특히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주택용 고압일 가능성이 높으며, 세대별 전기요금과 공동사용 전기요금(승강기, 아파트 단지 내 조명, CCTV, 관리사무소 등)이 합산된다.
- 공동사용 전기요금의 경우, 주택용 고압 방식 또는 일반용 고압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자신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 전기요금 누진구간
▶ 주택용 저압
〈1구간〉
- 기본요금: 910 원
- 전력량요금: 93.3 원/kWh
평소: 200kWh 이하 사용
하계: 300kWh 이하 사용
〈2구간〉
- 기본요금: 1,600원
- 전력량요금: 187.9 원/kWh
평소: 201 ~ 400kWh 사용
하계: 301 ~ 450kWh 사용
〈3구간〉
- 기본요금: 7,300 원
- 전력량요금: 280.6 원/kWh
평소: 401kWh 이상 사용
하계: 451kWh 이상 사용
▶ 주택용 고압
〈1구간〉
- 기본요금: 730 원
- 전력량요금: 78.3 원/kWh
평소: 200kWh 이하 사용
하계: 300kWh 이하 사용
〈2구간〉
- 기본요금: 1,260원
- 전력량요금: 147.3 원/kWh
평소: 201 ~ 400kWh 사용
하계: 301 ~ 450kWh 사용
〈3구간〉
- 기본요금: 6,060 원
- 전력량요금: 215.6 원/kWh
평소: 401kWh 이상 사용
하계: 451kWh 이상 사용
※ 참고. 슈퍼유저요금제
7월 ~ 8월(하계)와 12월 ~ 2월(동계)의 경우, 전기사용량이 1,000 kWh를 초과하는 경우, 저압은 709.5 원/kWh, 고압은 574.6 원/kWh의 전력량요금이 적용되어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 전기요금 계산과정이 복잡할 수 있으니 전기요금 계산방법이 궁금하지 않고, 바로 0 ~ 1000kWh의 구간별 전기요금표를 보고 싶다면 아래로 쭉 이동하세요.(만약, 전기요금 계산법이 궁금하다면 순서대로 보세요.)
■ 전기요금 계산법
전기요금 청구금액(10원미만 절사)
= 전기요금계 + 부가가치세 +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량이 200kWh이하인 경우
전기요금계(원미만 절사)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필수사용량보장공제
사용량이 201kWh이상인 경우
전기요금계(원미만 절사)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사용량이 200kWh이하 계산 예시
예. 주택용 저압, 월간 180kWh 사용 시
※사용량이 200kWh이하이므로 몇 월인지에 상관없이 누진제 1구간(1단계)에 해당한다.
기본요금: 910 원
전력량요금: 93.3 원/kWh
전력량요금(원미만 절사)
= 180kWh × 93.3원/kWh = 16,764원
전기요금계
= 910원 + 16,764원 – 4,000원
= 13,704원
부가가치세(원미만 반올림)
= 13,704원 × 0.1 = 1,370원
전력산업기반기금(10원미만 절사)
= 13,704원 × 0.037 = 500원
청구요금(10원미만 절사)
= 13,704원 + 1,370원 + 500원
= 15,570원
★ 사용량이 200kWh이하인 경우, 평상시 요금과 하계 요금이 같다.(하계 요금 인하 혜택 없음)
※ 전력산업기반기금(10원미만 절사)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목적
전기요금의 37/1000(3.7%)에 해당하는 금액
※ 부가가치세(원미만 반올림)
전기요금의 1/10(10%)에 해당하는 금액
※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2016년 12월,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면서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월 200kWh 이하의 전기를 쓰는 주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전기 사용량이 월 200kWh 이하인 가구에게 할인해준다.
주택용 저압은 월 4,000 원 할인
주택용 고압은 월 2,500 원 할인
※참고.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는 전기 사용량을 기준으로 저소득층을 분류하여 혜택을 주려고한 것인데, 실제로 전력사용량은 가구원의 수가 적은 1인 가구나 2인 가구, 그리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적어 전기를 덜 쓰는 가구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전력(한전)에서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개선 또는 폐지와 적자 등을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 사용량이 201kWh이상 계산 예시
예. 주택용 저압, 월간 350kWh 사용 시
※ 사용량이 350kWh이면, 평소와 하계 모두 누진제 2구간(2단계)에 해당하지만 청구요금은 다르다.
① 평소요금(1~6월, 9~12월)
기본요금: 1,600 원
전력량요금: 187.9 원/kWh
전력량요금(원미만 절사)
1구간
200kWh × 93.3원/kWh = 18,660원
2구간
150kWh × 187.9원/kWh = 28,185원
전기요금계
= 1,600원 + 18,660원 + 28,185원
= 48,445원
부가가치세(원미만 반올림)
= 48,445 × 0.1 = 4,845원
전력산업기반기금(10원미만 절사)
= 48,445 × 0.037 = 1,790원
청구요금(10원미만 절사)
= 48,445원 + 4,845원 + 1,790원
= 55,080원
② 하계요금(7~8월)
기본요금: 1,600 원
전력량요금: 187.9 원/kWh
전력량요금(원미만 절사)
1구간
300kWh × 93.3원/kWh = 27,990원
2구간
50kWh × 187.9원/kWh = 9,395원
전기요금계
= 1,600 + 27,990 + 9,395
= 38,985원
부가가치세(원미만 반올림)
= 38,985 × 0.1 = 3,899원
전력산업기반기금(10원미만 절사)
= 38,985 × 0.037 = 1,440원
청구요금(10원미만 절사)
= 38,985원 + 3,899원 + 1,440원
= 44,320원
→ 사용량이 350kWh인 경우, 하계 요금 인하로 인해, 55,080원 – 44,320원 = 10,760원을 할인받는다.(할인율 19.54%)
★ 사용량이 201kWh이상인 경우, 할인금액과 할인율(인하율)에 차이가 있을 뿐, 모두 하계 요금 인하 혜택을 받는다.
사용량별(구간별) 전기요금표
사용량: 1 ~ 50kWh
사용량: 51 ~ 100kWh
사용량: 101 ~ 150kWh
사용량: 151 ~ 200kWh
사용량: 201 ~ 250kWh
사용량: 251 ~ 300kWh
사용량: 301 ~ 350kWh
사용량: 351 ~ 400kWh
사용량: 401 ~ 450kWh
사용량: 451 ~ 500kWh
사용량: 501 ~ 550kWh
사용량: 551 ~ 600kWh
사용량: 601 ~ 650kWh
사용량: 651 ~ 700kWh
사용량: 701 ~ 750kWh
사용량: 751 ~ 800kWh
사용량: 801 ~ 850kWh
사용량: 851 ~ 900kWh
사용량: 901 ~ 950kWh
사용량: 951 ~ 1000kWh
★★★ 본 구간의 값은 엑셀을 통해 실제 계산한 값으로 한국전력(한전) 전기요금과 동일하지만 실제 전기요금 청구서의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승강기 전기료, 공동 전기료, 가로등 전기료, TV 수신료 등이 합산되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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