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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생활정보

2020년 최저임금, 역대 최저시급, 연도별 인상율

by 아기뼝아리 2018. 12. 26.

2020년 최저시급은? 역대 최저시급,

연도별 인상률과 인상액, 최저시급의 모든 것

 

최저시급의 모든 것 이미지

 

★연도별 최저시급(2000년 - 2022년)

 

최저임금이란? 최저시급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법으로 정한 것으로 사용자(고용주)는 정해진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1시간에 얼마 이상을 반드시 지급해야 함.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2019년의 8,350원에 비해 2.9%인상.

2019년보다 240원 인상됨.

 

 

 

 

 

 

연도별 최저시급(2000년대 이후)

 

연도별최저시급

 

※ 최저시급은 인상률과 인상액의 차이는 있으나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

 

연도별최저시급인상률

 

 

※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01년과 2018년이 높았음.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액

 

최저시급인상액

 

 

최저임금 대상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상관없이,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모든 사업장을 그 대상으로 함. 일용직 근로자, 파견 근로자, 계약직, 알바(아르바이트) 등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최저 시급) 이상을 지급해야 함.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제도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최저임금 목적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빈곤을 퇴치하고, 소득 불평등의 완화에 일조하기 위함.

 

최저임금제도 효과

 

1. 저임금 해소로 임금 격차가 완화되고 소득 분배 개선에 기여함.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 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 생산성이 향상됨.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 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 합리화를 기함.

 

 

 

 

 

 

최저임금의 효력

 

최저 임금법 제 6 조 제 1 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 임금법 제 6 조 제 2 항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최저 임금법 제 28 조(벌칙)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위반하여 최저 임금액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병과: 둘 이상의 형을 동시에 처하는 것)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

 

1. 소정의 근로 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 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것

예) 연차 수당, 휴일 근무 수당, 연장 근무 수당, 야간 근로 수당 등

2.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것

예) 상여금, 체력 단련비 등

3. 그 밖에 최저 임금액에 산입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예) 가족 수당, 통근 수당, 급식비 등

 

최저임금 결정 기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해서 최저임금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최저 임금안에 따라 매년 8월 5 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함.

 

최저임금의 주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다음의 내용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1.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 임금액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

3.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이를 고의로 위반하면 80 만원, 그 외의 경우에는 5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주휴수당

 

사업자는 1주 동안의 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함.

 

1.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음.

2.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음.

3. 기본적으로 월급근로자는 지급 받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4.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해진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음.

 

예) 시급 8,350원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8,350원 × 8시간 = 66,800원 → 1일분의 임금

따라서 1주 동안 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경우, 66,800원의 주휴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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