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뜻?] 필리버스터 유래와 사례
필리버스터 뜻
필리버스터란, 의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횡포)를 막거나 그외 다양한 필요성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하여 의사 진행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일종의 합법적인 의사 진행방해로 볼 수 있다.
필리버스터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에서 필리버스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어원/유래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스페인어 '필리부스테로(Filibustero)'에서 왔다. 필리부스테로는 '해적', '약탈자'를 뜻하는 단어로, 19세기 중반 중남미에서 폭동을 일으키며 선동하던 해적을 이르는 말이었다.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주와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되자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장시간 이어가며 이 법안의 통과를 방해했다. 이러한 무제한토론은 폭력 등과 같은 물리적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도 토론이라는 민주적인 형식을 빌렸다는 점에서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폭동을 일으키며 국익을 해치는 해적의 의미지와 의회진행을 방해하며 국익을 해치는 이미지가 비슷하다고 여겨졌고 이후, 필리버스터는 정치권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로 정착되었다.
고대 로마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다. 로마 집정관 카이사르가 퇴역병들을 위한 농지개혁법을 발의하자 그의 경쟁자인 카토는 원로원에서 하루 종일 연설하는 방법을 통해 그것을 저지하며 그에게 맞섰다.
필리버스터 내용
국회법 제102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우리나라에서는 토론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말할 수는 없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아무 발언이나 하면서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필리버스터 조건
국회법 제106조의2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소수의 몇 명이 특정법안을 막기 위해 무턱대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최소한 국회의원 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법 제106조의2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가 개의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해당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가 개의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회법 제106조의2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되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명당 한 차례만 토론할 수 있다.
→ 필리버스터는 1인당 1회만 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 종료(중지)
국회법 제106조의2 ⑤,⑥
의원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終結動議)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필리버스터를 중지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가 있어야 하며,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 중 180석 이상이 찬성해야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결시킬 수 있다.
국회법 제106조의2⑦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선포한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 필리버스터를 할 의원이 더 이상 없으면 종료된다.
국회법 제106조의2⑧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 국회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종결된다.
필리버스터 한계
국회법 제106조의2 ⑧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 필리버스터를 하는 도중에 국회 회기가 끝나는 경우, 차기 임시회에서 바로 표결해야 하므로, 필리버스터를 이용하여 소수당이 다수당의 횡포를 완벽하게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필리버스터 최장기록(개인)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2020년 12월 11일 오후3시 24분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에 이어 국회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12일 오전 4시 12분까지 무려 12시간 47분 57초 동안 토론을 이어나가면 대한민국 필리버스터 최장기록을 달성했다. 이전 기록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12시간 31분이었다.
참고로 필리버스터 세계 최장기록은 미국 스트롬 서먼드 상원의원의 연설이다. 1957년, 미국 연방 민권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연단에 오른 그는 무려 24시간 18분 동안 연설했고 여전히 필리버스터 세계 최장기록으로 남아 있다. 그는 연설 도중에 화장실을 가지 않기 위해 미리 사우나에 가서 수분을 최대한 배출하고 미국 각 주의 선거법 조문을 다 읽는 등 시간을 최대한 끌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필리버스터 사례
김대중
1964년, 자유민주당 김준연 의원이 민주공화당 정권이 한일 협정 협상 과정에서 1억3천만 달러를 들여와 정치 자금으로 사용했다며 폭로하자 공화당에서는 구속 동의안을 상정했다. 그러자 김대중이 의사 진행 발언에 나서 원고도 없이 5시간 19분 동안 연설하며 회기 마감인 오후 6시를 넘겼고 결국 구속동의안을 무산시켰다.
박한상
1969년, 3선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자 신민당 박한상 의원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10시간 15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으나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테러방지법(더불어민주당)
2016년,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108명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필리버스터는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까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원총회를 통해 자발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했으나 누적시간은 총 192시간 27분으로 필리버스터 세계 최장기록이다.
공직선거법(자유한국당)
2019년,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이 4+1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자 이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자유한국당의 주호영 의원이 시작했으나 이후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의원까지 참여하여 열띤 찬반 토론을 벌였고 임시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50시간 10분 동안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었다.
공수처법(자유한국당)
2019년, 12월 27일 열린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가결된 후,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었다. 앞서 했던 공직선거법 필리버스터와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시작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의원까지 참여하여 토론을 벌였다. 필리버스터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26시간 34분 동안 진행되었다.
공수처법 개정안(국민의힘)
2020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개시했고 3시간 만에 해당 회기가 종결되면서 역대 최단시간의 필리버스터로 기록되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국정원법 개정안(국민의힘)
2020년, 공수처법 개정안 가결 후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실시했다. 처음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찬성토론을 하며 필리버스터를 함께 진행하기도 했으나 며칠 후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표결 결과, 찬성 180명으로 종결요구의 건이 가결되며 필리버스터는 61시간 4분 만에 강제 종료되었고 이후 국정원법 개정안은 가결되었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국민의힘)
2020년, 국정원법 개정안 가결 후 국민의힘에서 바로 필리버스터를 실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바로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표결 결과, 찬성 187명으로 24시간 28분 만에 필리버스터는 종결되었고 이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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