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의석수] 180석, 150석, 200석 의미
제21대 총선에서 여당이 대승하여 180석의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초유의 거대 정당이 탄생했다. 그에 따라 국회의원 의석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라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80석과 150석, 200석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다.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 국회의원 정수
180석: 재적의원 5분의 3
150석: 재적의원 과반 의석
국회의원 180석 의미
국회의원 180석은 재적의원 3/5에 해당하는 의석수이다. 다른 4+1여야협의체와 같은 군소정당들과 입법연대를 할 필요가 없이 강력한 입법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개헌(改憲), 대통령 탄핵, 국회의원 제명 정도를 제외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의석수이다.
·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국회선진화법이란?
다수당의 횡포와 독주, 국회 폭력 등을 막기 위해 2012년에 제정된 국회법 개정안
※국회선진화법 주요 내용
1. 국회의장 본회의 직권상정 제한
2.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최장 90일간 논의
3. 안건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4.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 패스트트랙 단독 추진
다른 군소정당의 협조가 없이도 법안 강행처리가 가능하다.
→ 참고. 국회법 제85조의2 ①에 의해, 패스트트랙 지정동의는 무기명투표를 통해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이란?
안건신속처리제도로, 정당 간의 갈등으로 시급한 법안들의 처리가 무한정 연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패스트트랙법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상임위 180일, 법사위90일, 본회의60일로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 참고. 국회법 제106조의2 ⑥에 의해, 필리버스터의 종결동의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무기명투표를 통해서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 뜻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루어지는 무제한 토론으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이다. 보통 소수당의 의원이 장시간 동안 발언하여 표결을 지연시키거나 저지한다.
국회의원 150석 의미
국회의원 150석은 재적의원 과반수에 해당하는 의석수이다. 예산안과 법안처리 및 각종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 참고. 국회법 제54조에 의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참고. 국회법 제109조에 의해,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국무총리 임명동의
· 헌법재판관 임명동의
· 대법관 임명동의
· 법안 단독처리
· 예산안 단독처리
· 상임위원장 다수 확보
· 탄핵소추 의결(대통령 제외)
→ 참고. 국회법 제65조 ①,②에 의해,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관, 법관, 선관위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의 공무원에 대해 재적의원 1/3이상이 발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계엄해제 요구
→ 참고.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⑤에 의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 국회의장직 확보
→ 참고. 국회의장은 관례상으로 의석수가 가장 많은 원내 제1당의 다선 후보 중에 1명이 선출된다.
→ 참고. 국회법 제15조 ①에 의해,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국회의원 200석 의미
국회의원 200석은 재적의원 2/3에 해당하는 의석수이다. 헌법개정, 즉 개헌을 할 수 있는 의석수이다. 헌법은 국가통치의 기본 원리와 기본권 보장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법규이다. 따라서 1/3이 넘는 의석을 확보하는 것을 개헌저지선이라고 하며, 100석이 넘어야 하므로 101석이 개헌저지선이다.
· 헌법 개정(개헌)
→ 참고. 대한민국헌법 제130조 ①에 의해, 헌법개정안은 60일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대통령 탄핵 소추
→ 참고.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②에 의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국회의원 제명
→ 참고. 대한민국헌법 제64조 ③에 의해,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의원 2/3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총선투표 180석 의미
180석이라는 의석수는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의 60%를 차지하는 숫자로 초유의 입법권력이다. 핵심 법안과 관련한 강력한 추진력이 생기며, 대통령도 레임덕이 없이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정당이 이를 저지할 수 있는 힘이 극히 제한되어 거의 무력화되므로 180석을 보유한 정당 세력의 정치적 책임이 매우 무거워진다.
투표로 집권여당이 60%이상 차지한 경우는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없었다. 다만, 합당을 통해 거대여당이 존재했던 경우는 있었다. 사실상, 180석은 선거(총선) 결과로는 매우 나오기 힘든 결과로, 2020년의 제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며 처음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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