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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흥미로운 지식

[역대 정부 명칭] 제□공화국, □□정부, 대통령 구분

by 아기뼝아리 2020. 4. 25.

[역대 정부 명칭] 제□공화국, □□정부, 대통령 구분

대한민국 역대 정부를 지칭하는 다양한 단어들이 존재한다. '제□공화국' 이라든지, '□□정부'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명칭과 한국의 공화국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다.

 

역대정부명칭
역대 정부 명칭

참고. 공화국을 나누는 기준

공화국 뜻은 쉽게 말해 『공화 정치를 하는 나라.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이다. 일반적으로 제1~6공화국은 헌법개정(개헌)으로 인해 통치구조가 '크게' 바뀌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대통령을 기준으로 나누기도 한다.

 

제1공화국: 이승만정권, 대통령중심제

제2공화국: 내각책임제, 상·하원 양원제

제3공화국: 군사정권, 대통령직선제

제4공화국: 유신정권, 대통령간선제(6년)

제5공화국: 전두환정권. 대통령간선제(7년)

제6공화국: 민주화이후, 대통령직선제(5년)

 

 

역대 정부 명칭

제1공화국

(1948.8.15 ~ 1960.4.19)

제1,2,3대 이승만 대통령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1960년 4·19혁명으로 대한민국 제2공화국이 출범하기 전까지의 체제를 이른다. 1948년 5·10선거로 대한민국 제헌 국회가 구성되었고, 대한민국 헌법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했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공화국이 탄생하였으므로 앞에 '제1'을 붙여 제1공화국이라고 부른다.

 

제2공화국

(1960.6.15 ~ 1961.5.16)

제4대 윤보선 대통령

4·19혁명으로 제1공화국이 붕괴된 후, 허정의 과도정부를 거쳐 내각 책임제가 실시되었다. 제1공화국의 1인독재정치로 인해 이를 막기 위하여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변경된 것이다.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붕괴되면서 제2공화국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제3공화국

(1963.12.17 ~ 1972.12.26)

제5,6,7대 박정희 대통령

5·16군사정변으로 의원내각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중심제로 복귀하며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었다.국민의 직접 투표로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며, 대통령 4년 중임제였다가 6차 개헌을 통해 3선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1972년 10월 유신으로 종결되기까지 지속되었다.

 

제4공화국

(1972.12.27 ~ 1981.2.25)

제8,9대 박정희 대통령

제10대 최규하 대통령

제11대 전두환 대통령

1972년 유신헌법과 함께 수립된 공화국으로 유신헌법이 기초가 된 유신체제로 통치된 기간을 이른다. 대통령의 권한이 크게 강화되면서 사실상 대통령 1인 독재체제가 성립되었다. 또한 대통령은 제한이 없는 6년 연임제로 간접선거로 선출되었다. 1979년 10·26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피격되며 붕괴되었다.

 

제5공화국

(1981.2.25 ~1988.2.24)

제12대 전두환 대통령

1979년 12·12사태를 일으킨 전두환, 노태우 등의 하나회가 중심이 된 신군부가 5·18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 후 개헌을 통해 수립한 정부이다. 대통령의 임기는 제4공화국의 6년 연임제에서 7년 단임제로 변경되었다. 1987년 6월 항쟁에 의해 6·29선언이 발표되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져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하기까지 유지되었다.

 

 

제6공화국

(1988.2.25 ~ 현재)

노태우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부터 시작된 공화국이다. 넓은 의미로는 지금 현재도 여전히 제6공화국인 상태이며, 좁은 의미로는 노태우 정부만을 이르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대통령 직선제를 내용으로 하는 제9차 헌법 개정에 따르고 있으며,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이다.

 

· 노태우정부

(1988.2.25 ~ 1993.2.24)

제13대 노태우 대통령

1987년 6월 민주 항쟁의 결과, 대통령직선제로 수립된 제6공화국의 첫 번째 정부이다. 대통령직선제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이 신군부출신이고, 군 출신의 영향이 여전히 강했던 시기이다. 군 출신으로는 마지막 대통령이기도 하다.

 

· 문민정부

(1993.2.25 ~ 1998.2.24)

제14대 김영삼 대통령

'문민(文民)'이라는 말은, 오랫동안 이어져왔던 군인 대통령 정부와 차별화를 두기 위해 붙인 이름으로 군인 출신이 아닌 일반 국민이 수립한 정부라는 뜻이다. 영문 이니셜을 따서 YS정부라고 부르기도 한다.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정치개혁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수많은 대형참사와 외환위기로 평가가 크게 엇갈리는 정부이기도 하다.

 

· 국민의정부

(1998.2.25 ~ 2003.2.24)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새로 수립한 정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강조한 명칭이다. 영문 이니셜을 따서 DJ정부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통령 취임 당시의 나이로는 역대 가장 최고령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노력과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인해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대통령이기도 하다.

 

· 참여정부

(2003.2.25 ~ 2008.2.24)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국민의 폭넓은 참여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정부로 '노사모'가 당선에 큰 역할을 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기도 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었다.

 

- 고건 권한대행 체제

(2004.3.12 ~ 2004.5.14)

2004년 3월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고 그 결과 당시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되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고건 권한대행 체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 이명박정부

(2008.2.25 ~ 2013.2.24)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 당선 후, 차기 정부 명칭에 다양한 이름이 거론되었으나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주의 철학에 어긋난다고 하여 단순히 '이명박정부'로 결정되었다. 영문 이니셜을 따서 MB정부라고 부르기도 한다.

 

· 박근혜정부

(2013.2.25 ~ 2017.3.10)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마찬가지로 대통령 당선 후, 다양한 명칭이 거론되었으나 '박근혜정부'로 결정되었다. 이른 바,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16년 12월 9일부터 2017년 3월 10일 파면되기까지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다.

 

-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2016.12.9 ~ 2017.5.9)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해 3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최종 결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지속되었다.

 

 

· 문재인정부

(2017.5.10 ~2022.5.9)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후, 대통령 보궐선거를 통해 수립되었다. 1987년 민주화이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열리다가 전임자 파면으로 인해 5월에 대통령 선거가 치뤄졌으며 당선된 다음날에 바로 대통령에 취임했다. 촛불 집회 민심으로 탄생한 정부라고 해서 촛불 정부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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