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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흥미로운 지식

역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인물과 탄핵사유

by 아기뼝아리 2021. 2. 7.

역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역대 인물과 탄핵사유

역대탄핵인물
탄핵소추가 발의된 인물

유태흥

직책: 대법원장

사유: 불공정한 인사조치

발의: 신한민주당

날짜: 1985년 10월 18일

결과: 부결 (재적:275, 재석:247, 찬성:247, 반대:146, 기권:5, 무효:1)

 

김도언

직책: 검찰총장

사유: 12·12쿠데타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발의: 민주당

날짜: 1994년 12월 16일

결과: 부결 (재적:299, 재석:249, 찬성:88, 반대:158, 기권:1, 무효:2)

 

김태정

직책: 검찰총장

사유: 불공정한 선거수사, 이신행의원 피의사실 공표

발의: 한나라당

날짜: 1998년 05월 26일

결과: 폐기

 

김태정

직책: 검찰총장

사유: 검찰의 중립성 훼손

발의: 한나라당

날짜: 1999년 2월 4일

결과: 부결 (재적:297, 재석:291, 찬성:145, 반대:140, 기권:2, 무효:4)

 

 

박순용

직책: 검찰총장

사유: 국회 자료제출 거부, 불공정한 선거수사

발의: 한나라당

날짜: 1999년 8월 26일

결과: 폐기

 

박순용

직책: 검찰총장

사유: 불공정한 선거수사

발의: 한나라당

날짜: 2000년 10월 13일

결과: 폐기

 

신승남

직책: 대검찰청 차장검사

사유: 불공정한 선거수사

발의: 한나라당

날짜: 2000년 10월 13일

결과: 폐기

 

신승남

직책: 검찰총장

사유: 국회 출석 거부, 직권남용

발의: 한나라당

날짜: 2001년 12월 5일

결과: 폐기

 

 

노무현

직책: 대통령

사유: 선거법 위반, 불법정치자금 수수, 국정 파탄

발의: 한나라당, 민주당 등

날짜: 2004년 3월 9일

결과: 가결 (재적:272, 재석:195, 찬성:193, 반대:2)

→ 헌법재판소 기각

 

김기동

직책: 서울지검 특수1부 부부장검사

사유: BBK수사관련 직권남용, 사실은폐

발의: 대통합민주신당

날짜: 2007년 12월 10일

결과: 폐기

 

최재경

직책: 서울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

사유: BBK수사관련 직권남용, 사실은폐

발의: 대통합민주신당

날짜: 2007년 12월 10일

결과: 폐기

 

김홍일

직책: 서울지검 제3차장검사

사유: BBK수사관련 직권남용, 사실은폐

발의: 대통합민주신당

날짜: 2007년 12월 10일

결과: 폐기

 

신영철

직책: 대법관

사유: 촛불집회 관련 재판 개입

발의: 민주당,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날짜: 2009년 11월 6일

결과: 폐기

 

 

정종섭

직책: 행정자치부 장관

사유: 선거법 위반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날짜: 2015년 9월 14일

결과: 폐기

 

박근혜

직책: 대통령

사유: 뇌물죄,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

발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날짜: 2016년 12월 3일

결과: 가결 (재적:300, 재석:299, 찬성:234, 반대:56, 기권:2, 무효:7)

→ 헌법재판소 인용 (재적:8, 재석:8, 인용:8)

 

홍남기

직책: 기획재정부장관

사유: 정치적 중립 위반, 직권남용

발의: 자유한국당

날짜: 2019년 12월 12일

결과: 폐기

 

홍남기

직책: 기획재정부장관

사유: 정치적 중립 위반, 직권남용

발의: 자유한국당

날짜: 2019년 12월 27일

결과: 폐기

 

추미애

직책: 법무부장관

사유: 직권남용, 검찰 수사 방해

발의: 자유한국당

날짜: 2020년 1월 10일

결과: 폐기

 

홍남기

직책: 기획재정부장관

사유: 정치적 중립 위반, 직권남용

발의: 자유한국당

날짜: 2020년 1월 13일

결과: 폐기

 

추미애

직책: 기획재정부장

사유: 직권남용, 검찰수사 방해

발의: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등

날짜: 2020년 7월 20일

결과: 부결 (재적:300, 재석:292, 찬성:109, 반대:179, 무효:4)

 

 

임성근

직책: 법관

사유: 사법행정권 남용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날짜: 2021년 2월 1일

결과: 가결 (재적:300, 재석:288, 찬성:179, 반대:102, 기권:3, 무효4)

 

※참고. 탄핵 용어 설명

· 인용

소송을 제기한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

→ 탄핵의 경우, 국 회의 탄핵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 기각

소송을 제기한 쪽의 주장에 이유가 없어서 받아들이지 않고 종료하는 것

→ 탄핵의 경우, 국회의 탄핵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 각하

형식적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본안에 대한 심리가 없이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

→ 탄핵의 경우, 탄핵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탄핵 청구 요건이 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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