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사이버교육1 민방위 훈련과 연차 확인 민방위 훈련과 연차 확인 민방위 편성 대상 - 만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신체검사 결과 6급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편성 대상이 된다. - 현역 입영 대상자의 경우, 제대 후 8년간 예비군으로 편성되고 예비군이 끝난 다음 해부터 자동으로 민방위에 편성된다. - 예비군 7~8년차는 훈련이 없어서 연차가 헷갈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8년차 다음해부터 민방위에 해당한다. - 예비군 면제 등을 받더라도 민방위는 편성될 수 있으므로 연령이 비슷하더라도 민방위 연차가 크게 차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민방위 편성 제외자 -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심신장애자, 허약자, 주민등록말소자, 실종자 등.. 2019. 4.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