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과 연차 확인
민방위 편성 대상
- 만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신체검사 결과 6급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편성 대상이 된다.
- 현역 입영 대상자의 경우, 제대 후 8년간 예비군으로 편성되고 예비군이 끝난 다음 해부터 자동으로 민방위에 편성된다.
- 예비군 7~8년차는 훈련이 없어서 연차가 헷갈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8년차 다음해부터 민방위에 해당한다.
- 예비군 면제 등을 받더라도 민방위는 편성될 수 있으므로 연령이 비슷하더라도 민방위 연차가 크게 차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민방위 편성 제외자 -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심신장애자, 허약자, 주민등록말소자, 실종자 등
민방위 교육
- 민방위 교육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지에서 받게 되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를 포함한 전국 어디에서나 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을 받고 싶은 지역의 교육일정을 검색하여 민방위 교육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 교육일정은 포털사이트에서 ‘민방위’를 검색한 후, 국민재난안전포털 민방위에 접속하여 지역별 교육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민방위 소집해제(민방위 끝나는 날)
1978년생 – 2019년부터 소집해제
1979년생 – 2020년부터 소집해제
1980년생 – 2021년부터 소집해제
1981년생 – 2022년부터 소집해제
1982년생 – 2023년부터 소집해제
민방위 연차 확인(세는 법)
아래의 공식을 이용해 민방위 연차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다.
민방위 연차 계산 공식
= 올해연도 – 제대연도 - 8
예. 올해가 2019년도이고 제대가 2002년도라면
→ 2019 – 2002 - 8 = 9년차
※ 위의 방법으로 간단히 알 수 있으며, 이외에도 민방위 연차는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민방위 담당부서 연락처를 찾아서 관련 내용을 문의하면 된다.
연차별 훈련
민방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대원
→ 연1회, 4시간 교육(보통은 대부분 지겨워하며 억지로 듣는 경우가 많지만, 생업을 제쳐놓고 참석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교육자체는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위기에 대처하는 지식을 배운다는 생각으로 나름 재미있게 들은 기억이 있다.)
※ 1년차 대원 → 신편 대원
※ 상반기에는 본교육을 실시하며, 하반기에는 1차,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민방위 5년차 이상 대원
→ 연1회 비상소집훈련 1시간 또는 사이버훈련 1시간
- 비상소집훈련은 해당 지정된 건물 또는 장소에서 출석 체크만 하면 된다.
- 사이버교육은 본인인증을 거친 후, 정해진 교육기간 중 24시간 언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PC는 물론이고 스마트폰에서도 수강이 가능하다. - 동영상교육 1시간을 이수하면 ‘문제풀기’ 버튼이 활성화가 되고 이어서 진행되는 온라인시험에서 7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이다. 비상소집훈련과 사이버교육은 각각 장단점이 있어 뭐가 더 좋다고 말하기는 애매한 것 같다.
- 온라인시험 문제 난이도는 쉬운 편이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만약 70점 이상을 못 받더라도 재시험을 치면 되니 어렵지 않은 과정이다.
- 모든 영상 시청 후, 평가문제를 풀고, 설문제출을 하면 이수처리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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