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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과 연차 확인

by 아기뼝아리 2019. 4. 2.

민방위 훈련과 연차 확인

 

민방위교육연차확인
민방위 교육 연차 확인

민방위 편성 대상

- 만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신체검사 결과 6급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편성 대상이 된다.

- 현역 입영 대상자의 경우, 제대 후 8년간 예비군으로 편성되고 예비군이 끝난 다음 해부터 자동으로 민방위에 편성된다.

- 예비군 7~8년차는 훈련이 없어서 연차가 헷갈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8년차 다음해부터 민방위에 해당한다.

- 예비군 면제 등을 받더라도 민방위는 편성될 수 있으므로 연령이 비슷하더라도 민방위 연차가 크게 차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민방위 편성 제외자 -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심신장애자, 허약자, 주민등록말소자, 실종자 등

 

 

교육훈련통지서
교육훈련 통지서

민방위 교육

- 민방위 교육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지에서 받게 되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를 포함한 전국 어디에서나 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을 받고 싶은 지역의 교육일정을 검색하여 민방위 교육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 교육일정은 포털사이트에서 ‘민방위’를 검색한 후, 국민재난안전포털 민방위에 접속하여 지역별 교육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사이버민방위교육
사이버 민방위 교육

민방위 소집해제(민방위 끝나는 날)

1978년생 – 2019년부터 소집해제

1979년생 – 2020년부터 소집해제

1980년생 – 2021년부터 소집해제

1981년생 – 2022년부터 소집해제

1982년생 – 2023년부터 소집해제

 

 

민방위소집해제
민방위 소집해제

민방위 연차 확인(세는 법)

아래의 공식을 이용해 민방위 연차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다.

민방위 연차 계산 공식

= 올해연도 – 제대연도 - 8

 

예. 올해가 2019년도이고 제대가 2002년도라면

→ 2019 – 2002 - 8 = 9년차

 

※ 위의 방법으로 간단히 알 수 있으며, 이외에도 민방위 연차는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민방위 담당부서 연락처를 찾아서 관련 내용을 문의하면 된다.

 

 

담당부서연락처
담당부서 연락처 찾기

연차별 훈련

민방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대원

연1회, 4시간 교육(보통은 대부분 지겨워하며 억지로 듣는 경우가 많지만, 생업을 제쳐놓고 참석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교육자체는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위기에 대처하는 지식을 배운다는 생각으로 나름 재미있게 들은 기억이 있다.)

※ 1년차 대원 → 신편 대원

※ 상반기에는 본교육을 실시하며, 하반기에는 1차,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민방위교육완료
교육이수완료

민방위 5년차 이상 대원

연1회 비상소집훈련 1시간 또는 사이버훈련 1시간

- 비상소집훈련은 해당 지정된 건물 또는 장소에서 출석 체크만 하면 된다.

- 사이버교육은 본인인증을 거친 후, 정해진 교육기간 중 24시간 언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PC는 물론이고 스마트폰에서도 수강이 가능하다. - 동영상교육 1시간을 이수하면 ‘문제풀기’ 버튼이 활성화가 되고 이어서 진행되는 온라인시험에서 7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이다. 비상소집훈련과 사이버교육은 각각 장단점이 있어 뭐가 더 좋다고 말하기는 애매한 것 같다.

- 온라인시험 문제 난이도는 쉬운 편이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만약 70점 이상을 못 받더라도 재시험을 치면 되니 어렵지 않은 과정이다.

- 모든 영상 시청 후, 평가문제를 풀고, 설문제출을 하면 이수처리가 완료된다.

 

 

민방위사이버교육
민방위사이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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