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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흥미로운 지식

사법리스크, 피선거권 박탈 기준

by 아기뼝아리 2024. 4. 22.

사법리스크, 피선거권 박탈 기준

유력한 대권주자들의 사법리스크, 뉴스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내용이다. 여기서 사법리스크는 정치인, 그중에서도 주로 대선후보의 범죄 혐의가 유죄 판결 확정되었을 때 겪게 될 위험, 특히 '피선거권 박탈'을 뜻한다. 피선거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도 많이 언급되는 것일까? 피선거권 박탈의 의미와 기준,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법리스크-피선거권-박탈-기준
피선거권-박탈-기준

 

피선거권 박탈 의미

피선거권은 쉽게 말해서, 선거에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아무리 유력한 정치인이라고 해도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될 수 없고, 국회의원이 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피선거권 제한은 정치인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일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시장, 도지사, 구청장, 군수

※지방의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군의원

 

법률상 피선거권 박탈

국회의원

국회법 제136조 국회의원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 퇴직한다는 규정에 따라, 현직 국회의원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 즉시 의원직을 상실한다.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법 제90조 지방의회의원이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 퇴직한다는 규정에 따라, 현직 지방의회의원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 즉시 의원직을 상실한다.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법 제1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 퇴직한다는 규정에 따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 즉시 단체장직을 상실한다.

 

 

피선거권

대통령 피선거권

선거일 기준, 40세 이상의 국민(5년 이상 국내 거주)

→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봄

 

국회의원 피선거권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됨

 

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선거일 기준,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선거일 기준,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피선거권 박탈 기준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선거일 현재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중에서,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박탈

-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박탈

- 징역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박탈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 중에서,

-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박탈

-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박탈

- 징역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박탈

● 「공직선거법」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 중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박탈

 

피선거권 박탈 사례

김경수(전 경남도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관련 징역 2년 선고

2021년 7월 21일 도지사직 박탈

2022년 12월 28일 신년 특별사면으로 출소

2027년 12월 29일부터 선거출마가능

(→ 3년 이하의 징역은 형 실효기간이 5년)

 

 

안희정(전 충남지사)

2018년 3월 6일 도지사직 사퇴

수행비서 성폭행 관련 징역 3년 6개월 선고

2022년 8월 4일 만기 출소

2032년 8월 5일부터 선거출마 가능

(→ 3년 이상의 징역은 형 실효기간이 10년)

 

180석, 150석, 200석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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