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계산 / 구간별 전기요금 / 사용량별 전기요금표
전기요금 계산, 전기요금 계산하는 법,
1. 주택용 저압, 주택용 고압 확인
일반 주택(단독 주택)의 경우 가구 별로 전기 요금이 부과되며 주택용 저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주택용 저압인지 주택용 고압인지 따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 주택의 경우, 전기 사용 계약 방식이 무엇 인지에 따라 요금이 다르게 부과된다.
아파트 전기 요금은 세대 별 사용 요금과 공동 사용 전기 요금이 합산 된다.
여기서 공동 사용 전기 요금은 승강기, 복도 계단 조명, 주차장 조명, CCTV, 관리 사무소, 노인정 등 아파트 공용 시설의 전기 사용량이 모두 포함된다.
계약 방식은 종합 계약 방식과 단일 계약 방식이 있으며 계약 방식을 선택하여 한국 전력과 계약한다.
종합 계약 방식은 세대 별 사용 요금에는 주택용 저압이 적용되고, 공동 사용 전기 요금에는 일반용 고압이 적용된다.
단일 계약 방식은 세대 요금과 공동 요금 모두 주택용 고압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주택용 고압은 주택용 저압에 비해 저렴하며, 일반용 고압은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아 많이 저렴하다.
따라서, 아파트에 커뮤니티 시설 등이 많아서 공용 시설 전기 사용량이 높다면 종합 계약이 유리할 수 있다.
반대로 공용 시설 전기 사용량이 적다면 단일 계약이 유리할 수 있다.
자신의 아파트가 무슨 계약 방식인지 모를 경우,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문의하면 될 것이다.
2. 사용량 구간 확인
2016년 12월 1일 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전기 요금 계산은 구간에 따라 다르며 총 3 구간이 있다.
200kWh이하, 201~400kWh, 400kWh초과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7~8월(하계)과 12~2월(동계)에는 1000kWh를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따로 슈퍼유저요금제가 적용되어 1000kWh를 초과한 사용량에 대해서는 요금이 매우 비싸다.
반대로 200kWh이하를 사용한 가구에 대해서는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라고 하여 주택용 저압은 4,000원이 감면되며 주택용 고압은 2,500원이 감면된다(감면 후 최저 요금 1,000원)
전기 계량기를 통해 전기 사용량을 확인하여 지난달과의 차이를 계산한다.(검은 바탕의 4 자리 정수)
<기본요금(주택용 저압, 주택용 고압)>
사용량 (kWh) |
기본 요금 (주택용 저압) |
기본 요금 (주택용 고압) |
200kWh이하 |
910원 |
730원 |
201~400kWh |
1,600원 |
1,260원 |
400kWh초과 |
7,300원 |
6060원 |
<전력량 요금(주택용 저압, 주택용 고압>
사용량 (kWh) |
전력량 요금 |
전력량 요금 |
1단계(처음 200kWh 까지) |
93.3 |
78.3 |
2단계(다음 200kWh 까지) |
187.9 |
147.3 |
3단계(400kWh 초과) |
280.6 |
215.6 |
3. 청구 요금 계산
청구 요금 (10원 미만 절사) = ①전기 요금계 + ②부가가치세 + ③전력산업기반기금
①전기 요금계 = 기본 요금 + 전력량 요금 (원 미만 절사) –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②부가가치세 (원 미만 반올림) = 전기 요금계 × 0.1
③전력산업기반기금 (10원 미만 절사) = 전기 요금계 × 0.037
예제. 주택용 저압 155kWh를 사용했을 때,
기본 요금: 910원
전력량 요금: 155 × 93.3 = 14,461.5 → 14,461원 (원 미만 절사)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4,000원
전기 요금계 = 910 + 14,461 – 4,000 = 11,371원
부가가치세 = 11,371 × 0.1 = 1,137.1 → 1,137원 (원 미만 반올림)
전력산업기반기금 = 11,371 × 0.037 = 420.727 → 420원 (10원 미만 절사)
청구 요금 = 11,371원 + 1,137원 + 420원 = 12,928 → 12,920원 (10원 미만 절사)
예제. 주택용 고압 432kWh를 사용했을 때,
기본 요금: 6,060원
전력량 요금: 15,660 + 29,460 + 6,899.2 = 52,019.2 → 52,019원(원 미만 절사)
1단계: 200 × 78.3 = 15,660
2단계: 200 × 147.3 = 29,460
3단계: 32 × 215.6 = 6,899.2
전기 요금계 = 6,060 + 52,019 = 58,079원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는 200kWh이하일 때만 적용됨)
부가가치세 = 58,079 × 0.1 = 5,807.9 → 5,808원(원 미만 반올림)
전력산업기반기금 = 58,079 × 0.037 = 2,148.923 → 2,140원(10원 미만 절사)
청구 요금 = 58,079원 + 5,808원 + 2,140원 = 66,027 → 66,020원(10원 미만 절사)
구간별, 사용량별 전기요금
주택용 저압
사용량 별 전기 요금
주택용 고압
사용량 별 전기 요금
주택용 저압/주택용 고압
사용량 별 전기 요금
※ 한국 전력 전기 요금과 동일하며 실제 요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승강기 전기료, 공동 전기료, 산업용 전기료, 가로등 전기료, TV 수신료 등 전기 요금 고지서에는 추가로 부과되는 금액과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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