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쓸신잡/고사성어 이야기

[이목지신(移木之信)] 뜻과 유래 - 약속 고사성어

by 아기뼝아리 2021. 4. 11.

[이목지신(移木之信)] 뜻과 유래 - 약속 고사성어

이목지신
이목지신 뜻과 유래

이목지신이란?

뜻: 나무를 옮기는 믿음(나무를 옮겨서 믿음을 주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거나 남을 속이지 않는다.(위정자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목지신 유래

중국 전국시대, 진나라의 《상앙》은 법령을 제정한 후, 법을 공포하기에 앞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법을 잘 따르고 지키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다가 한 가지 꾀를 냈다. 그는 남문에 큰 나무를 세워 놓은 후, 다음과 같이 알렸다.

 

- 이 나무를 북문으로 옮기는 사람에게는 10금을 상으로 내릴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은 상앙의 말을 믿지 않았고 나무를 옮기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자 상앙은 상금을 50금으로 올렸다. 그러자 한 사람이 반신반의하며 나무를 북문으로 옮겼고, 상앙은 약속대로 50금을 상으로 내려 나라가 백성들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했다. 그리고 제정한 법령을 공포했다.

 

하지만 법령이 시행된 지 1년 후, 수많은 사람들이 법령의 불편함을 호소했다. 그 때, 태자가 법을 어기는 사건이 일어나자 상앙이 말했다.

 

-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위에서부터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앙은 태자의 스승들을 처벌하여 법이 엄격하게 집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백성들은 법을 잘 지키게 되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자 백성들의 삶은 윤택해졌고, 진나라는 전국시대 최강국의 반열에 올랐다.

 

 

이목지신 한자

이(移): 옮길 이

목(木): 나무 목

지(之): 갈 지

신(信): 믿을 신

 

이목지신 출전

사기(史記) 상군열전(商君列傳)

 

 

이목지신 원문

사기 상군열전 중에서

 

令既具 未布 恐民之不信

영기구 미포 공민지불신

법령이 이미 갖추어졌으나 공포하지 못했다. 백성들이 믿지 않을까 염려되었다.

 

已乃立三丈之木於國都市南門

이내립삼장지목어국도시남문

이에 도성의 저잣거리 남문에 세 장 길이의 나무를 세우고

 

募民有能徙置北門者予十金

모민유능사치북문자여십금

백성들을 모아서 "북문으로 옮겨 놓는 사람에게는 십금을 줄 것이다!"라고 했다.

 

民怪之 莫敢徙 複曰 能徙者予五十金

민괴지 막감사 복왈 능사자여오십금

백성들이 이상하게 여겨 감히 옮기는 사람이 없었다. 다시 말하기를, "옮기는 사람에게는 오십금을 줄 것이다!"라고 했다.

 

有一人徙之 輒予五十金 以明不欺 卒下令

유일인사지 첩여오십금 이명불기 졸하령

어떤 사람이 그것을 옮기니 바로 50금을 주어서 속이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마침내 법령을 공포했다.

 

令行於民期年 秦民之國都言初令之不便者以千數

영행어민기년 진민지국도언초령지불편자이천수

법령이 시행된 지 일년이 지나자 진(秦)나라 백성들은 도성으로 와서 새로운 법령이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었다.

 

於是太子犯法 衛鞅曰 法之不行 自上犯之 將法太子

어시태자범법 위앙왈 법지불행 자상범지 장법태자

그러다가 태자(太子)가 법을 어기자 상앙이 말했다.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은 위에서부터 어기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태자를 처벌하려 했다.

 

太子 君嗣也 不可施刑 刑其傅公子虔 黥其師公孫賈

태자 군사야 불가시형 형기부공자건 경기사공손고

태자는 임금의 후사이니 처벌할 수 없어서 그의 스승인 공자(公子) 건(虔)을 벌하고 태사(師)인 공손고(公孫賈)를 묵형에 처했다.

 

明日 秦人皆趨令

명일 진인개추령

다음날부터 진나라사람은 다 법령을 따랐다.

 

行之十年 秦民大説 道不拾遺 山無盜賊 家給人足

행지십년 진민대열 도불습유 산무도적 가급인족

법령이 시행된지 십 년이 되자 진나라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였고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사람이 없어졌고, 산에는 도적이 없어졌고,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만족했다.

 

民勇於公戦 怯於私鬥 郷邑大治

민용어공전 겁어사두 향읍대치

백성들은 전쟁에는 용감했고 사사로운 싸움에는 겁을 냈고, 고을은 잘 다스려졌다.

 

秦民初言令不便者有來言令便者

진민초언령불편자유래언령편자

진나라 백성 중에 처음에는 법령이 불편했다가 이제 와서는 법령이 편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衛鞅曰 此皆亂化之民也

위앙왈 차개란화지민야

상앙은 "이들은 다 교화를 어지럽히는 백성들이다."라고 말하며

 

盡遷之於邊城 其後民莫敢議令

진천지어변성 기후민막감의령

모두 변방지역으로 추방했다. 그 후로는 감히 법령에 대해 책잡는 사람이 없었다.

 

 

※이목지신 동의어

사목지신(徙木之信)

한자: 徙(옮길 사), 木(나무 목), 之(갈 지), 信(믿을 신)

뜻: 나무를 옮기는 믿음

 

※이목지신 반의어

식언(飾言)

한자: 飾(꾸밀 식), 言(말씀 언)

뜻: 말을 꾸미다 → 거짓으로 말을 꾸미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