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사태 선포1 국가재난사태 선포와 특별재난지역 선포 차이점 국가재난사태 선포와 특별재난지역 선포 차이점 국가재난사태 재난사태는 재난 발생 또는 재난 발생에 대한 우려로 인명이나 재산 등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포한다. (※국가재난사태 선포는 재난 발생 이전과 재난 발생 이후 모두 선포가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실제로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만 가능하다.) 재난사태 선포과정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사태 선포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할 수 있으며, 재난사태 선포 후에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재난안전법 제36조 1항, 2항) ※ 재난안전.. 2019. 4.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