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사태 선포와 특별재난지역 선포 차이점
국가재난사태
재난사태는 재난 발생 또는 재난 발생에 대한 우려로 인명이나 재산 등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포한다. (※국가재난사태 선포는 재난 발생 이전과 재난 발생 이후 모두 선포가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실제로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만 가능하다.)
재난사태 선포과정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사태 선포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할 수 있으며, 재난사태 선포 후에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재난안전법 제36조 1항, 2항)
※ 재난안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중앙위원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재난사태 선포
행정안전부장관이 선포
(재난안전법 제36조 1항 1~2호)
재난사태 조치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 재난경보의 발령, 인력/장비 및 물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등의 응급조치
-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
-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 휴업명령 및 휴원/휴교 처분 요청
- 그 밖의 재난예방에 대한 필요한 조치
(재난안전법 제36조 4항 1~5호)
재난사태 해제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추가적인 재난 발생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 사태 즉시 해제
(재난안전법 제36조 4항)
특별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 등의 재난 발생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자치단체의 능력으로는 수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 수습과 재난복구를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들은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 복구에 대한 특별 지원을 받게 되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주로 태풍이나 집중호우, 지진(경주, 포항) 등의 자연재난으로 인해 선포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는 물론, 2000년에 발생했던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산불피해 때에도 선포되었다.
특별재난에 해당하는 재난
- 자연재난으로서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 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 자연재난으로서 국고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1/4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1항에 따라 계산)
- 사회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어려워 국가 지원이 필요한 재난
- 그 밖의 재난 발생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복구를 위해 국가의 특별 조치가 필요한 재난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69조 1항 1~3호)
※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화산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
※ 사회재난: 화재, 폭발, 붕괴, 대규모 교통사고(비행기 추락, 선박 침몰, 기차 사고 등),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 사고,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한 재난
※ 재난안전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난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 및 복구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하는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재난안전법 제60조 1항, 3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 받은 대통령이 선포
(재난안전법 제60조 2항)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재난안전법 제 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 금융상, 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재난안전법 제61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것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금 융자, 자금 상환기한 연기, 이자 감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융자
- 생계안정 지원
-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및 납부 유예
- 생계수단(농업, 어업, 임업 등)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시설 복구 지원
-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 그 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 피해주민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상담활동 지원 등
(재난안전법 제 66조)
- 국고의 추가 지원 등(※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7조에 의거)
- 의료, 방역, 방제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 의연금품의 지원(※재해구호법에 따른 지원에 의거)
-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에 대한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등
- 그 밖의 재난응급대책 실시와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0조1항 1~6호)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지방자치단체 재정, 피해규모 고려)
-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유족 및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지원
-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 피해지역의 복구에 필요한 지원
- 그 밖의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0조 3항 1~5호)
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전에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을 집행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0조 6항)
특별재난지역 범위 공고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6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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