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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용어] 입건/기소/공소/송치 뜻과 차이

by 아기뼝아리 2019. 11. 17.

[형사소송법 용어] 입건/기소/공소/송치 뜻과 차이

형사소송법용어설명
형사소송법 용어설명

입건(立件) 뜻

입건이란, 검찰이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고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하여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구속/불구속 이전 단계)으로 각 수사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사건부에 일련번호를 붙여 사건명과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다. 입건되어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된다.

 

 

구속(拘束) 뜻

구속이란, 수사를 진행할 때, 피의자나 피고인을 일정한 장소에 구인 또는 구금하여 신체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으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고, ①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②증거인멸 우려나 ③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을 고려할 수 있다.

 

※구인과 구금

- 구인: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심문하기 위해 법원 등의 기타 장소에 인치하는 강제처분이다.

- 구금: 피고인 또는 피의자들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감금하는 강제처분이다.

 

불구속입건(不拘束立件) 뜻

불구속입건이란, 구속을 하지 않고 불구속상태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어도 주거가 일정하거나,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불구속입건을 하며, 그 외 구속사유가 아닌 경우 불구속입건을 한다. 기본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소(起訴) 뜻

기소란, 다른 말로는 『공소제기』라고 한다.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재 기소권은 검사만 가지고 있는 특권이다. 기소(공소의 제기)를 할 때는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가 기소하여 수사를 종결하면, 법원에서 재판절차가 시작된다.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 뜻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기소(공소제기) 하지 않음을 결정하는 것이다. 불기소처분 사유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등이 있다.

 

 

※참고

-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범인의 성격, 연령, 환경, 범죄의 경중,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

- 혐의없음: 무혐의를 말하며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거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의 처분

-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미성년자,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

- 공소권없음: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공소를 이미 제기했거나 취소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친고죄의 경우에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등

- 기소중지: 피의자나 참고인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이 수사진행이 불가하여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

- 공소보류: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에 대해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미루는 것으로 2년이 지나면 기소되지 않음

- 각하: 고소/고발 사건에서 진술, 고소장, 고발장에 의해 혐의 없음이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하거나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한 경우 등으로 수사를 할 만한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것

- 참고인중지: 참고인, 고소인, 고발인 등의 소재가 불명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중지하는 것

 

약식기소(略式起訴) 뜻

약식기소란, 검사가 피의자의 죄가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는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약식명령의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검사는 구속 중인 피의자의 경우에는 석방해야 하며, 피고인은 수사기록만으로 재판을 하므로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 판사가 약식절차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식재판에 회부하기도 한다.

 

공소(公訴) 뜻

공소란,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공소의 제기』(=기소)라고 한다.

 

※공소유지와 공소기각

- 공소유지: 피의자를 기소한 검사가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기소 취지대로 재판에 대응하는 업무를 말한다.

- 공소기각: 공소를 제기했을 때 형식적인 소송조건이 미흡한 경우에 법원이 공소를 무효로 하여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져 그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된다. 공소시효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다.

 

송치(送致) 뜻

송치란, 수사기관에서 검찰청으로, 또는 한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사건을 보내는 것을 말한다. 수사한 형사사건에 대한 기록과 증거물, 구속된 피의자 등을 검찰청으로 보낸다.

 

※송치의견

송치의견이란, 사법경찰관이 송치할 때, 그 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의견을 붙이는 것을 말한다. 크게 볼 때, 기소의견 송치와 불기소의견 송치가 있다. 검사는 송치의견을 참고하여 수사를 종결하지만, 반드시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소여부는 검사가 판단한다.

※기소의견 송치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넘겨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구속/불구속 의견도 첨부한다.(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불기소의견 송치

피의자는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으로,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의 의견을 첨부한다.(예.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영장실질심사(令狀實質審査) 뜻

영장실질심사란,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모든 구속영장 청구 시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사(拘束適否審査) 뜻

구속적부심사란, 피의자가 구속된 것이 합당한 지를 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는 것으로, 피의자 측에서 청구하여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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