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군복무기간 변화(변천사)와 그 이유
군대 군복무기간은 대체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 왔다. 한국전쟁 직후에는 육군, 해병대, 해군, 공군 복무기간이 모두 36개월, 3년이었으나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어 지금은 육군 군복무기간은 21개월(1년 9개월), 해병 군복무기간은 21개월(1년 9개월), 해군 군복무기간은 23개월(1년 11개월), 공군 군복무기간은 24개월(2년)이다.
그리고 2020년 6월 16일 입대자(=2021년 12월 15일 전역자)부터는 육군과 해병대 복무기간은 21개월에서 18개월(1년 6개월)로, 해군 복무기간은 23개월에서 20개월(1년 8개월)로, 공군 복무기간은 24개월에서 22개월(1년 10개월)로 축소된다. 육군과 해병대, 해군은 3개월, 공군은 2개월 축소되는 셈이다. 그리고 육군을 기준으로 2017년 1월 3일 입대자(2018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 하루씩 단축 적용되어 2주마다 하루씩 더 추가되어 단축된다.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이 쉽게 말하면 늦게 입대할수록 복무기간이 짧아지는 것이다. 2017년 1월 3일 ~ 2017년 1월 16일 사이의 입대자는 1일, 2020년 6월 2일 ~ 2020년 6월 15일 입대자는 90일이 줄어든다. 그래서 2020년 6월 16일 입대자부터는 온전히 3개월이 줄어든다.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의 군복무기간이었던 3년에서 1년 6개월이 줄고 1년 6개월이 남았다.
현역병 복무기간은 계속 줄어들어왔으나 항상 줄어든 것은 아니었다. 그 당시의 이슈나 사건에 따라서 군복무기간이 연장되기도 했고, 군복무기간이 축소되기도 했다. 그러면 역대 군복무기간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지금의 군복무기간과 비교해 보면서 왜 군인 복무기간이 확대/축소되었는지 현역병 복무기간의 변천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역대 군복무기간의 변천사
한국전쟁기간( ~1952년 이전)
1948년 국군 창설 당시, 법적인 복무기간은 육군 2년, 해군 3년이었으나 전쟁이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병역법의 정상적인 시행이 불가능했으므로 한국전쟁 중에는 당연히 전역이 불가능하여 실제 복무기간은 무기한이었다. 이후 국가의 안보 상황과 병역 부담 이슈와 관련하여 군 복무기간은 변화를 겪게 된다.
1953년 복무기간
육군/해병대/해군/공군: 36개월
대한민국(남한)은 한국전쟁 이전까지는 모병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1950년부터 3년간 지속된 북한과의 전쟁은 사람들에게 국방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어 한국전쟁 직후에는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가 실시되었다. 1953년,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처음으로 군복무기간 단축이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긴 전쟁으로 인해 장기 복무자가 발생했고 4년 이상 복무한 장기 복무자에게 전역조치가 내려졌다. 그리고 모든 군의 복무기간은 만 3년인 36개월로 똑같았다. 이는 육군의 군복무기간이 가장 길었던 때이기도 하다. 이후 군복무기간 단축이 시행되며 군별로 다르게 변경되게 된다.
1959년 복무기간
육군/해병대: 33개월, 해군/공군: 36개월
국민의 병역부담이 과중하다는 비판이 일면서 징집병의 병역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육군과 해병대의 복무기간이 3개월 줄어들어 33개월로 단축되었고 해군과 공군은 36개월로 그대로 유지되었다.
1962년 복무기간
육군/해병대: 30개월, 해군/공군: 36개월
1959년에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조치에 이어 다시 같은 이유로 3개월이 추가로 단축되면서 육군과 해병대의 복무기간은 30개월로 단축되었다.
1968년 복무기간
육군/해병대: 36개월, 해군/공군: 39개월
1968년 1월 21일, 31명의 북한 무장 게릴라들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서울로 침투한 1.21사태가 벌어지면서 지속적으로 군복무기간이 줄어들었던 육군/해병대의 복무기간이 36개월, 해군/공군 복무기간 39개월로 각각 늘어나 한국전쟁 이후 전체 복무기간이 가장 길었던 시기였다. 1.21사태로 정부는 비상체제를 선포했고, 각 군의 복무기간을 늘렸다. 그리고 이후 복무기간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1977년 복무기간
육군/해병대: 33개월, 해군/공군: 39개월
70년대 중순 이후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 출생)가 성인이 되어 군에 입대하면서 입대 가능 인원이 크게 늘어나 복무기간을 줄이게 되었다. 또한, 본격적인 산업화로 인해 산업일꾼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산업화 시대에 산업인력 지원이 요구된다며 육군의 복무기간을 33개월로 줄이게 된다. 이 시기는 대한민국이 북한의 산업 수준을 추월한 때이기도 하다.
1979년 복무기간
육군/해병대: 33개월, 해군/공군: 35개월
1979년 같은 이유로 해군과 공군도 각각 35개월로 4개월이 단축되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육군에 비해 지나치게 긴 복무기간으로 해군/공군을 충원하기 어려웠던 이유도 있었다. 해군/공군의 복무기간 단축은 한국전쟁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1984년 복무기간
육군/해병대: 30개월, 해군/공군: 35개월
1984년이 되자 육군은 다시 징집병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3개월을 더 단축시키며 육군과 해병의 복무기간 차이는 다시 5개월로 벌어졌다.
1990년 복무기간
육군/해병대: 30개월, 해군: 32개월, 공군:35개월
해군은 해군병 충원에 어려움을 겪으며 입대자원 병력 부족을 이유로 복무기간을 3개월 더 단축시켜 32개월로 복무기간을 줄였다. 지금의 복무기간처럼 육군 < 해군 < 공군 순서로 처음으로 육/해/공군의 복무기간이 차별화되었다.
1993년 복무기간
육군/해병대: 26개월, 해군: 30개월, 공군: 30개월
1993년 방위병 제도가 폐지되어 병력 자원이 남게 되었고, 국민 병역의무 부담을 완화한다는 명목 하에 병역법이 개정되어 전군의 복무기간이 전부 단축되었다. 처음으로 20개월대로 진입한 시기이기도 하다.
1994년 복무기간
육군/해병대: 26개월, 해군: 28개월, 공군: 30개월
해군은 공군과 복무기간이 같아지자 해군 지원이 줄어들었고, 1990년처럼 병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2개월을 더 단축하여 28개월로 복무기간을 줄이면서 해군도 20개월대로 진입했다. 이때부터 육군이 복무기간이 가장 짧고, 해군이 그 다음, 공군이 복무기간이 가장 길다는 공식이 성립되었다.
2003년 복무기간
육군/해병대: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
병역부담 완화 조치로 다시 군복무기간이 단축되어 육/해/공 전군의 복무기간이 20개월대로 진입했다. 그리고 기존에 입대했던 병사들에게도 군복무 단축이 일부 적용되면서 군복무기간이 약간 짧아지는 혜택(?)을 누리기도 했다.
2004년 복무기간
육군/해병대: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7개월
세월이 변하여 육군과 복무기간이 4개월 차이가 나는 공군에 지원하는 지원자가 줄자 공군에서도 1개월을 단축하여 복무기간을 27개월로 줄였다.
2011년 복무기간
육군/해병대: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
2005년 9월 국방개혁안 보고 때 정부는 북한 핵 문제와 군사적 위협이 해소 및 감소 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복무기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원래는 육군의 복무기간을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의 복무기간을 26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의 복무기간을 27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았고,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잇따라 터졌다. 그리고 인구 감소로 인해 병역 자원이 부족해지면서 기존의 6개월 단축이 아닌 3개월이 단축되며 2011년 1월, 공군 복무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되었고, 같은 해 2월 육군이 21개월, 해군이 23개월로 단축되었다.
2020년 복무기간
2018년, 국방개혁 2.0을 통해 병력중심의 군을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하고,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한다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국방개혁 2.0에 따르면 현행 육군/해병대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에서 육군/해병대/해군 복무기간은 3개월 단축, 공군 복무기간은 2개월 단축되어 현재 입대 중인 군인들도 2020년 6월까지 2주 단위로 1일씩 단축된다. 그리고 2020년 6월부터는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의 복무기간을 하게 된다.
전역일 계산기(복무기간 계산기)
①병무청 복무단축일자 조회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복무단축일자조회 로 이동한 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 사회복무, 산업기능요원(보충역) 중에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여 입대일 입력 후 계산
②네이버 전역일(복무일) 계산기
네이버 검색창에서 ‘전역일 계산기’를 검색한 후, 육군/의경, 해군/해양의무경찰, 공군, 해병, 사회복무요원, 의무소방 중에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여 입대일 입력 후 계산
③다음 전역일(복무일) 계산기
다음 검색창에서 ‘복무일 계산기’를 검색한 후, 육군/의경, 공군, 해군, 해병대, 사회복무 중에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여 입대일 입력 후 계산
참고. 2019년 2월 12일 육군을 기준으로 ①병무청 복무단축일자 조회 ②네이버 전역일 계산기 ③다음 전역일 계산기 결과값을 비교해보았다.
① 병무청 계산 결과(스샷 불가) - 단축일수 제공
복무구분: 육군
입영(소집)일자 2019년 2월 12일
전역(소집해제)예정일자: 2020년 9월 16일
단축일수: 56일
②네이버 계산 결과(스샷) -
③다음 계산 결과(스샷) - 복무일수 제공
※ 병무청 / 네이버 / 다음 모두 결과는 같았다. 모두 계산 결과는 행정 효력이 없으며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금까지 연도별로 역대 군복무기간의 변천사를 알아보았고 전역일 계산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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