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정부 혜택 총정리
임신 출산을 경험하며 느꼈던 점 중 하나는 정부혜택이 생각보다 꽤 많구나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2023년은 정부 혜택이 그 전에 비해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임산부가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정부 혜택을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요약*
출산 장려금 - 지역마다 다름
첫만남이용권 - 국민행복카드, 200만원 바우처
부모 수당 - 현금으로 매월 지급
아동 수당 - 만 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양육 수당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사용하지 않을 때
돌봄 지원 -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가정
로타 바이러스 공짜
출산 크레딧 - 연금 기간 연장해서 쳐줌
자녀세액공제제도 - 종합소득세 공제
자동차 취득세 경감 - 자녀가 3명 이상일 때
다자녀 우대카드 - 지역별로 다름, 지방자체단체에 문의
출산 축하금, 출산 장려금
출산 축하금이라고도 하고 출산 장려금이라고도 하는 이 혜택은 사실 지역별로 다릅니다. 지역에 따라 첫째부터 주는 곳도 있고, 둘째나 셋째부터 주는 곳도 있습니다. 아기를 많이 낳을수록 출산 장려금은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금액도 10만원대부터 100만원대까지 다양합니다. 심지어 부산시 북구에는 셋째부터 천만원을 준다고 하네요. 내가 사는 지역의 출산 축하금, 출산 장려금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첫만남 이용권은 국민 행복카드를 발급하여,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주는 혜택으로, 아기가 출생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행정 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를 사용할 때는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에서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곳인지 확인해 보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통 마트, 산후 조리원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 수당
부모 수당은 출생 후부터 아기 생후 11개월까지 매월 70만원씩 나오고,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매월 35만원씩 나오는 혜택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바우처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아동 수당
아동 수당은 아기가 태어난 날 부터 만 8세가 될 때까지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혜택입니다.
양육 수당
아기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직접 아기를 키우는 경우 양육수당을 지원해 주는 혜택입니다. 0~11개월 아기는 매월 20만원씩, 12~23개월 아기는 매월 15만원, 24~35개월 아기는 매월 10만원, 그리고 36~86개월 아기는 매월 10만원씩 지급합니다.
하지만 부모 수당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2022년 이후 출생한 아기는 만 2세 이전에는 부모 수당을 받고, 만 2세 이후부터 매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 수당 지원 서류는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이며,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돌봄 지원
맞벌이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 등 부모가 아기를 케어하기에 손이 모자라는 경우 돌봄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그 대상이며, 아이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서 임시보육, 놀이,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교 하교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돌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여야 합니다. 돌봄 지원은 돌봄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는 발생 비용의 75~85%를 정부가 대신 내주고, 120% 이하는 발생 비용의 60~20%를 정부가 대신 내주며, 150% 이하는 발생 비용의 15%를 정부가 대신 내줍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비용
2023부터는 2~6개월 아기가 접종하는 로타바이러스 예방 접종 비용을 정부가 내주기 때문에 공짜로 맞을 수 있습니다. 원래라면 10만원 짜리를 3번 맞거나, 15만원 짜리를 2번 맞는데, 이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죠. 우리 아기는 2022년 출생이라 아쉽게 이 혜택을 놓쳤습니다.
출산 크레딧
출산 크레딧이란, 국민 연금 가입자나 가입한 적이 있는 경우, 아기가 두 명 이상이면, 가입 기간을 더 쳐줘서, 연장시켜주는 혜택입니다. 아이가 두 명이면 12개월이 연장되고, 세 명이면 30개월, 네 명이면 48개월, 다섯 명이면 50개월을 연장시켜 줍니다.
출산 크레딧은 연금을 신청할 때 국민 연금공단에 가서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제도
자녀세액공제제도는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자녀가 있는 경우 세금을 공제해주는 혜택입니다. 자녀 1명이면 15만원, 2명이면 30만원, 3명부터는 30만원씩 추가하여 공제해 줍니다. 3명은 60만원, 4명은 90만원, 5명은 12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녀세액공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연말 정산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해당되는 자녀세액공제항목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자동차 취득세 경감 또는 감면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양육자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 범위는 자동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차를 구입하면 취득세 면제 됩니다. 그 외의 승용차를 구입하면 취득세 140만원까지 면제되고, 취득세가 그 이상으로 나오면 140만원 빼고 내면 됩니다.
승차 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구입하면 취득세 200만원까지 면제됩니다. 취득세가 200만원이 넘으면 100분의 85 감면율을 적용 합니다.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취득세는 200만원까지 면제됩니다. 취득세가 200만원이 넘으면 100분의 85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를 구입하면 취득세가 200만원까지 면제됩니다. 취득세가 200만원이 넘으면 100분의 85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신고할 때 감면 신청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자녀가 2명 또는 3명 이상인 경우, 마트, 식당, 문화시설 등을 이용할 때 할인이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 받으면 되는데요,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조건이나 혜택 범위는 지역별로 다르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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