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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흥미로운 지식

'경자유전의 원칙'이란? 뜻은?

by 아기뼝아리 2021. 5. 28.

'경자유전의 원칙'이란? 그 뜻은?

경자유전
경자유전 뜻

경자유전(耕者有田)

뜻: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한다.

→ 농지의 소작제도를 금지한다.

 

경자유전 한자

경(耕): 밭갈 경

자(者): 놈 자

유(有): 있을 유

전(田): 밭 전

 

헌법 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농지 소유 제한(농지법 제6조 1항)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벌칙(농지법 제5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예외(농지법 제6조②)

이처럼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하게 되어 있으나 농지법 제6조 2항에 의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소유, 주말·체험영농인의 농지 소유, 상속에 의한 농지 취득, 이농한 사람의 농지 소유 등이 농지법으로 규정한 경자유전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경자유전의 의의

중세봉건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바뀌면서 소작제도가 없어지고 직접경작자인 농민이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의 농지에 대한 애착이 강해지게 되었고 농업생산량이 증가하고 농지의 보존 상태도 좋아졌다.

 

→ '경자유전'은 이상적인 토지제도로 인식되어 왔다.

 

 

농지취득자격증명

경자유전의 원칙을 위해 농지를 매수하려는 사람의 농민 여부, 자경 여부 및 농지소유상한 이내 여부 등 농지소유 자격과 소유상한을 확인하고 심사하여 자격이 되는 농민에게만 농지의 매입을 허용하게 한 제도이다.

 

이로써 투기적 농지매입을 막고 실제로 농사를 지을 사람들만이 매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참고. 농지법 제3조 2항

②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ㆍ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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