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1 [형사소송법 용어] 입건/기소/공소/송치 뜻과 차이 [형사소송법 용어] 입건/기소/공소/송치 뜻과 차이 입건(立件) 뜻 입건이란, 검찰이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고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하여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구속/불구속 이전 단계)으로 각 수사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사건부에 일련번호를 붙여 사건명과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다. 입건되어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된다. 구속(拘束) 뜻 구속이란, 수사를 진행할 때, 피의자나 피고인을 일정한 장소에 구인 또는 구금하여 신체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으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고, ①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②증거인멸 우려나 ③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2019. 1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