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인상1 [보험료 부과자료 적용]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 [보험료 부과자료 적용]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자 건보료 금액 변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새로운 소득정보와 재산정보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11월 건강보험료부터 다음해 10월 건강보험료까지 1년 간 신규 부과자료를 적용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출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들은 새로운 부과자료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건보료) 금액에 변동(인상, 인하, 변동없음)이 있을 수 있다. 신규 부과자료 적용기간 금년 11월 ~ 내년 10월 건강보험료까지 소득정보 재산정보 적용 예시. 2020년 11월 ~ 2021년 10월 건강보험료 → 2019년 귀속분 소득과 2020년 재산과표 적용 2021년 11월 ~ 2022년 10월 건강보험료 → 2020년 귀속분 소득과 2021년 재산과표 적용 2022년 11월.. 2020. 1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