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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2

2021년 건강보험료 인상(직장/지역가입자/장기요양보험료) 2021년 건강보험료 인상(직장/지역가입자/장기요양보험료) 2021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 모두 함께 인상되었고, 연금소득도 건강보험료에 적응되면서 대부분의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다. 2021년 건강보험료 인상내용 ① 지역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195.8원(기존) ▶ 201.5원(변경) ②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6.67%(기존) ▶ 6.86%(변경) ③ 장기요양보험료율 10.25%(기존) ▶ 11.52%(변경) → 따라서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더라도,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금액이 인상되었고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이 인상되었으므로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 2021년 건강보험료 상한액 ·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 3,322,170원(기존) ▶.. 2021. 1. 31.
[보험료 부과자료 적용]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 [보험료 부과자료 적용]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자 건보료 금액 변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새로운 소득정보와 재산정보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11월 건강보험료부터 다음해 10월 건강보험료까지 1년 간 신규 부과자료를 적용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출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들은 새로운 부과자료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건보료) 금액에 변동(인상, 인하, 변동없음)이 있을 수 있다. 신규 부과자료 적용기간 금년 11월 ~ 내년 10월 건강보험료까지 소득정보 재산정보 적용 예시. 2020년 11월 ~ 2021년 10월 건강보험료 → 2019년 귀속분 소득과 2020년 재산과표 적용 2021년 11월 ~ 2022년 10월 건강보험료 → 2020년 귀속분 소득과 2021년 재산과표 적용 2022년 11월.. 2020.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