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법안1 [네이밍 법안 종류] 사람 이름이 붙은 법 [네이밍 법안 종류] 사람 이름이 붙은 법 네이밍 법안 네이밍 법안은 사람의 이름이 붙은 법을 말한다. 이는 법안의 정식 명칭은 아니며, 주로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붙인다. 이렇게 사람이름을 붙이면 각인 효과나 홍보 효과가 훨씬 크다. 딱딱하고 비교적 긴 법안의 정식명칭보다 사람의 이름을 붙이면 간결하고 기억하기도 쉽다. 이와 같이 사람 이름이 붙게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주로 4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ⅰ) 처벌 대상자(전두환법 등) ⅱ) 사건 피해자(민식이법 등) ⅲ) 법안 추진자(김영란법 등) ⅳ) 쟁점이 된 자(김부선법 등) 네이밍 법안 종류 민식이법 · 명칭: 도로교통법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배경 - 2019년,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군이 운행중.. 2020. 6.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