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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3

[보험료 부과자료 적용]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 [보험료 부과자료 적용]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자 건보료 금액 변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새로운 소득정보와 재산정보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11월 건강보험료부터 다음해 10월 건강보험료까지 1년 간 신규 부과자료를 적용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출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들은 새로운 부과자료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건보료) 금액에 변동(인상, 인하, 변동없음)이 있을 수 있다. 신규 부과자료 적용기간 금년 11월 ~ 내년 10월 건강보험료까지 소득정보 재산정보 적용 예시. 2020년 11월 ~ 2021년 10월 건강보험료 → 2019년 귀속분 소득과 2020년 재산과표 적용 2021년 11월 ~ 2022년 10월 건강보험료 → 2020년 귀속분 소득과 2021년 재산과표 적용 2022년 11월.. 2020. 12. 1.
2020년 건강보험료 인상(직장/지역가입자) 2020년 건강보험료 인상(직장/지역가입자) 2020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다. ①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②직장가입자 보험료율 ③장기요양보험료율 모두 함께 인상되면서, 대부분의 경우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다. 변경된 건강보험료 계산법과 관련 사항, 그리고 건강보험료의 연도별 추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건강보험료 인상 - 일시: 2020년 1월 부터 - 지역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189.7원(기존) → 195.8원(변경) -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6.46%(기존) → 6.67%(변경) - 장기요양보험료율 8.51%(기존) → 10.25%(변경) ※ 참고.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 모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납부대상이다. 2020년 건강보험 납부고지서 2020년 1월 고지서부.. 2020. 2. 4.
2019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 2019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알 수 있겠지만, 2019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금액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이 함께 인상되면서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인상된 것이다. 지금부터 인상된 건강보험료와 계산법 등 2019년 건강보험료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2019년 1월부터 변경되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금액: 2019년 1월부터 189.7원으로 인상됨(기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금액: 183.3원) 장기요양보험료율: 2019년 1월부터 8.51%로 인상됨(기존 장기요양보험료율: 7.38%)※ 그리고 건강보험료에 2018년 연금소득이 적용된다. (2019년 1월부터) 2018년 건강보험료 고지.. 201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