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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흥미로운 지식

[네이밍 법안 종류] 사람 이름이 붙은 법

by 아기뼝아리 2020. 6. 6.

[네이밍 법안 종류] 사람 이름이 붙은 법

네이밍 법안

네이밍 법안은 사람의 이름이 붙은 법을 말한다. 이는 법안의 정식 명칭은 아니며, 주로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붙인다. 이렇게 사람이름을 붙이면 각인 효과나 홍보 효과가 훨씬 크다. 딱딱하고 비교적 긴 법안의 정식명칭보다 사람의 이름을 붙이면 간결하고 기억하기도 쉽다. 이와 같이 사람 이름이 붙게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주로 4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ⅰ) 처벌 대상자(전두환법 등)

ⅱ) 사건 피해자(민식이법 등)

ⅲ) 법안 추진자(김영란법 등)

ⅳ) 쟁점이 된 자(김부선법 등)

 

사람이름법안
사람 이름이 붙여진 법안

네이밍 법안 종류

민식이법

· 명칭: 도로교통법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배경

- 2019년,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군이 운행중인 차량에 치어 사망했다. 이에 어린이가 보호받아야 할 스쿨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 주요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다.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김용균법

· 명칭: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 배경

-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김용균씨가 작업현장에 홀로 투입되어 운송설비를 점검하던 도중에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했다. 그 결과, 2년 동안 국회에서 계류하던 법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 주요내용

- 사업주의 책임범위를 확장한다.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사내 도급을 제한하며 위반 시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노동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윤창호법

· 명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 배경

- 2018년, 군 복무 중에 휴가를 나왔다가 만취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윤창호씨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불러 일으키며, 음주운전자 처벌 수위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주요내용

- 음주운전으로 상해사고를 내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운전면허 정지기준이 기존0.05~0.10%에서 0.03~0.08%로 변경되었다.

 

 

하준이법

· 명칭: 주차장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 배경

- 2017년, 놀이공원의 경사진 주차장에서 최하준군이 미끄러진 차량에 치어 사망했다. 이에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 주요내용

- 경사진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해인이법

· 명칭: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 배경

- 2016년, 어린이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해인 양이 어린이집의 늦은 응급조치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그 해 어린이안전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되었다가 2019년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으로 재발의되었다.

· 주요내용

-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어린이에게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고 조치해야 한다.

-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부선법

· 명칭: 주택법 개정안

· 배경

- 2014년, 배우 김부선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가구 중에 겨울에도 난방비가 0원이 나오는 집들이 있음을 발견하고 아파트 회계 감사 단계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후, 김부선은 이 내용을 폭로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되며 그녀는 '난방 열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이는 주택법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다.

· 주요내용

-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200만원이 넘는 공사나 용역 선정 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입찰제를 시행해야 한다.

 

김영란법

· 명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배경

- 2011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하여 김영란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권력을 가진 공직자가 금품과 향응을 받고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는 일이 생기자 이를 막기 위해 발의되었다. 약칭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 주요내용

- 공직자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명목에 상관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음식물은 3만원, 경조사비의 경우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 선물은 5만원(농수산물은 10만원)까지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병언법

· 명칭: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배경

-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인해 유병언 회장 일가의 불법적인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기존 법률상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로 인해 그의 가족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

· 주요내용

- 대형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의 재산은 물론, 범죄수익을 은닉한 제3자의 재산(상속, 증여 포함)도 몰수할 수 있다.

 

 

신해철법

· 명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 배경

- 2014년, 가수 신해철이 갑작스런 복통과 고열로 사망하자, 유가족은 의료사고에 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그러나 병원은 조정을 거부하면서, 당시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이 각하되었다. 이후, 사인이 의료사고로 밝혀지면서 피해자의 편의를 고려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되었다.

· 주요내용

- 환자가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상태에 놓인 경우, 병원의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전두환법

· 명칭: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

· 배경

- 2013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은 '통장에 29만원 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미납된 추징금 납부를 거부하며 버티고 있었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집행시효가 2020년으로 연장되고, 추징대상도 확대되었다.

· 주요내용

- 특정공무원범제에 관한 몰수, 추징의 시효는 10년으로 한다.

- 범인 외의 자(가족, 제3자 등)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다.

 

조두순법

· 명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배경

- 2008년, 조두순은 등교 중이었던 8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하여 피해자인 나영이(가명)는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가 영구적으로 소실되었다. 그러나 가해자인 조두순은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으며 전국민의 공분을 사게 되었고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나영이법'으로 불리다가 가해자의 이름인 '조두순법'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추가적인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 주요내용

-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의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다.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최진실법

· 명칭: 친권자동부활 금지제

· 배경

- 2008년, 배우 최진실이 사망한 후, 자녀들의 친권이 이혼 후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있던 전 남편 조성민에게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을 돌본 것이 외할머니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 주요내용

- 부모가 이혼했을 때, 한 쪽이 사망하면 다른 한 쪽에게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되는 것을 방지하고, 가정법원의 심사를 통해 친권자를 결정한다.

 

오세훈법

· 명칭: 정치자금법 개정안

· 배경

- 2004년, 당시 야당 국회의원이었던 오세훈은 불법 선거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총선 불출마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오세훈은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고, 2006년 서울시장에 당선되기에 이르렀다.

· 주요내용

-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 1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지출할 때에는 실명이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태완이법

· 명칭: 형사소송법 개정안

· 배경

- 1999년, 당시 6세이던 김태완군이 괴한에게 황산테러를 당해 사망했다. 이후,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채 공소시효의 만료가 임박하여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자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났다. 이에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 주요내용

- 살인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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