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와 임신부 뜻과 차이점
■ 임산부(姙産婦)
· 뜻: '임부'와 '산부'를 아울러 이르는 말
· 임부(妊婦): 아이를 밴 여자
· 산부(産婦): 아이를 갓 낳은 여자
· 한자 풀이
- 임(妊): 임신할 임
- 산(産): 낳을 산
- 부(婦): 며느리 부
→ 결국, 임산부는 '임신한 여자'와 '아이를 갓 분만한 여자'를 총칭하는 말이다.
■ 임신부(妊娠婦)
· 뜻: 아이를 밴 여자
· 한자 풀이
- 임(姙): 임신할 임
- 신(娠): 아이밸 신
- 부(婦): 며느리 부
→ 따라서, '임부'와 '임신부'는 같은 말이다.
★'임산부'는 임부(=임신부)와 산부(=산모)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임산부는 임신부보다 더 넓은 의미로, 임산부는 '임신부'와 '산모'를 총칭하는 말이다.
■ 임산부 vs 임신부 예시
· '임산부' 표현이 쓰이는 사례
- 버스나 지하철의 임산부 배려석
-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 '임신부' 표현이 쓰이는 사례
- 임신부는 조산을 조심해야 한다.
- 임신부의 태교에 좋은 음악
- 입덧으로 고생하는 임신부
→ 임산부와 임신부는 다른 단어이므로 구별해서 써야 하지만, 임산부가 임신부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므로 임신부 대신 임산부를 썼다고 해서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
→ 그러므로 임산부석은 임산부와 산모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좌석이다. 임산부와 산모는 모두 배려를 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배가 불러서 외관상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임산부와는 달리 산모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괜히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 임산부의 법적 기준
법률에 의한 임산부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근로기준법 제65조
-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 모자보건법 제2조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홀몸도 아닌데...'는 틀린 말?
흔히, 임신부에게 '홀몸도 아닌데...'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표현이다. '홀몸'의 뜻은 다음과 같다.
· 홀몸: 배우자가 형제가 없는 사람
예)누나는 사고로 남편을 잃고 홀몸이 되었다.
따라서, 임신부에게 '홀몸도 아닌데 몸조심해라'고 하면, 배우자가 있으니, 조심해라는 뜻이 된다. 어르신들이 임신부에게 쓰는 '홀몸도 아닌데'는 '배 속에 아이도 있으니 더 이상 혼자의 몸이 아니다'는 의미다. 이럴 때는 '홑몸도 아닌데'라는 표현을 쓴다. '홑몸'의 뜻은 다음과 같다.
· 홑몸: ①딸린 사람이 없는 혼자의 몸 ②아이를 배지 아니한 몸
예)이젠 홑몸도 아닌데 여행은 자제해라.
→ '홀몸도 아닌데'라는 표현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임신부에게 쓸 때는 '홑몸도 아닌데'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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